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뇌경색' 상병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13.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장 내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8. 4. 12. 10:30경 자동차부품 생산공정에서 도금을 위해 제품 투입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발현되어 119구급차를 타고 ○○의료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뇌경색, 양성 돌발성 체위현훈(이석증),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상병의 진단을 받아, 2018. 12. 17. 피고에게 위 각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중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MRI 소견상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는 한편, 나머지 신청 상병인 '양성 돌발성 체위현훈(이석증),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심의 외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그 중 '뇌경색'에 관한 요양불승인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시간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제시된업무시간(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나, 업무와 질병과의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업무시간(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원고가 근무한 ○○○○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도금에 필요한각종 화학약품으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나고, 소음이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화아연(분진), 수산화나트륨, 질산 등 유해성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 무게가 5~20kg 정도 나가는 부품을 들고 반복하여 도금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기에 상당한 육체적고통이 있었다. 나아가 촉박한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초과근무 등으로 인해 정신적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이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 및 도금작업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흡입 등 작업환경은원고의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4호증, 을 제4,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의 발병 초기 주치의는 원고의 증상이 우측 뇌간과 소뇌경색에 의한 증상이라는 취지로 진단한 바 있으나, 해당분야 전문분과인 ○○의료원 영상의학과 교수 ○○○는 발병일 이후인 2018. 5. 9. 촬영한 MRI 영상에 대하여 뇌경색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독하였다.? 피고의 산재보험 자문의, 재심사위원회 자문의 등 또한 위 MRI 영상을 확인한 결과 마찬가지로 뇌경색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및 신경과 전문의)도 "원고의 상병을 뇌경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보편적인 시각에서 이유 있으며, 드문 상황에서 오래된뇌경색, 만성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으며, ㉮ 그 원인 중 보편적 시각은 오른쪽 척추동맥 폐색이 사건 발생 오래전부터 존재하다가 외부 요인, 염증 등 알 수 없는 여러 원인에 의한 미로의 허혈성 손상에 따른 혈류공급 이상에 따른 경색 가능성이 있으며,㉯ 드문 경우에 원고가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는 행위가 많이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여 뇌경색이 회전추골동맥증후군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태 즉 혈관상태(우측 추골동맥의 저형성 협착과 기저동맥의 경미한 협착, 내경동맥 말단의 협착)와 경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추골동맥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상태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진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3)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 및 도금작업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흡입 등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1주간 제외) 53시간 10분보다 이 사건 고시에서 요구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1주) 동안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 제시하는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58시간, 53시간 35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업무시간(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는 해당하나, 원고의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해당하여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원고는 ○○○○에 2017. 4. 13. 입사하여 2018. 4. 12. 발병하였으므로 재직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이 장기적으로 체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 사업장에 대한 2017년~2018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를보면 산화아연(분진), 수산화나트륨, 질산, 황산, 소음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원고는 각종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 내에 가스가 차있고 환기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고, 생산현장에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공업용 환기구, 흡착시설, 흡수시설 등)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볼 근거 또한 없다.③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보이고, 그 업무의 양, 강도, 휴게시간, 책임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원인이 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④ 감정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준치 미달로 판단되는 상황으로, 또한 화학물질 흡입과뇌경색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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