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38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06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은 2014년경부터 ○○○○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택시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은 2019. 7. 22. 01:15경 주소생략 노상에서 정차중 차를 앞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던 ○○○와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받다가 2019. 7. 28. 04:05경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9. 11.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지주막하출혈을 사인으로하는 원고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 합자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9. 7. 21. 저녁에 택시영업을 하다가 좁은 골목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망인이 비록 이전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앓은 바 있으나 입원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해 그 증상이 호전되어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았는바, 망인의 뇌경색증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망인은 ○○○ 및 그 일행과 실랑이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은 8년 정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1주일에 50시간 내지 90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여 왔는바, 이는 망인이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14. 7. 1. 00교통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면서 1주 평균 5일 정도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32시간 26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평균 31시간 2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28시간 19분이다.2) 이 사건 재해 경위가) 망인은 2019. 7. 22. 01:15경 주소생략 노상에 택시를 정차 중이었는데, ○○○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를 앞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었고, 망인이 택시를 이동시키면서 왼쪽 사이드미러로 ○○○의 팔을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나) 이에 ○○○가 망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망인의 옷자락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망인은 경찰관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 위 각 폭행과 관련하여 망인은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는 범행 경위,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3) 망인의 건강가) 망인은 신장 171㎝, 체중 79㎏이고, 51년간 1일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4. 2. 1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2015. 7. 14. ○○대학교○○○○병원에서 ‘중풍전조증‘으로, 2016. 2. 11.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8. 2. 1.부터 2019. 6. 28.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각 진료받은 바 있다.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이상지질혈증의심, 신장질환의심, 간장질환의심, 고혈압의심 판정을 받았고, 비만관리, 당뇨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4) 피고측 자문의 소견2019. 7. 22. 실시한 뇌 CT상 전교통 동맥에 뇌동맥류가 관찰되어 이로 인해 과다한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사망에 이른 직접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과다뇌출혈, 기존 뇌경색으로 인한 항 혈소판 제제의 복용으로 출혈 위험성의 증가 등으로 생각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원고의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사건 당일 ○○○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운전석에 앉은 채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가 망인에게 가한 폭행은 옷자락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의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망인은 112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식을 잃은 점 등에 비추어 ○○○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② 앞에서 살펴본 망인의 사망 직전의 근무시간은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고시상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나 발병 전4주간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는 망인의 근무시간을 주당 50시간 내지 90시간 이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③ 망인은 2014년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고혈압, 뇌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51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흡연자로서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간장질환 등도 의심되었는바,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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