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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4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6. 6.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소재 철도다리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아 안전망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철도다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우 비골두 견열골절 및 대퇴 이두건 손상, 우 슬관절외측 반월판 파열, 안와골절(좌완), 비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2019. 7. 1.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9. 9.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 근로자로 ○○○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산업재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8호증, 을 제4,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 증인 ○○○에 대한 증언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18. 5. 30.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안전 시설물 설치)’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전 시설물 설치 관련 개인업체를 운영하여 왔다.나)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동대구 나들목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망설치 공사(이하 ‘종전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원고가 인부들을 데리고 가공사를 시행하였고, ○○○로부터 인부 몇 명을 고용하고 언제까지 일을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재해자 문답서(갑 제8호증)에 원고가 ‘근로시간은 원고가 정할 수 있고 ○○○에서 제출한 도면을 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에 전화 문의를 한 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종전 공사 및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와 같이 작업한 인부들의 점심 식사값을 결재하였고, 인부들의 근무일수 체크 및 일당 지급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원고는 ○○○로부터 인부당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전 공사에서는 인부 3명(원고, ○○○, ○○○)이 2일 동안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그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원고는 작업현장이 위험하여 4명분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1명 분의 보수는 원고가 지급한 다른 인부들의 식비, 출퇴근 비용 등에 충당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에 비추어 볼 때, 종전 공사대금 160만 원, 이 사건 공사대금 120만 원은 원고가 산정하여 엠앰디에게 제시한 공사대금으로 보이며, 이를 인부별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는 원고에게 종전 공사와 이 사건 공사 대금을 합한 대금 280만 원을 일괄 지급하였고, 원고는 ○○○에게 ○○○○○○ 명의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308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지급받은 임금을 각자 작업한 일수에 따라 ○○○ 및 ○○○에게 나줘 주었다.마) 안전망 자재는 ○○○에서 제공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의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재료비를 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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