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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0구단104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9.부터 2017. 6. 14.까지 OO건설 주식회사 등에서 약 3년 7개월 동안 아파트 및 상가 현장에서 덕트공사 일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9. ‘우측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9.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9. 8. 30.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1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년 7개월 동안 환기시스템 설치 업무, 약 5년 8개월 동안 주택 시공 및 수리 작업, 약 25년 8개월 동안 유리공사 업무를 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발바닥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기초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OO건설(OO동 OOOO 오피스텔 신축공사) ? 업무시작일: 2013. 10. 29.(총 3년 7개월 근무) ? 근무형태: 1일 평균 8시간, 주간 근무, 일용직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근무현황: 2014년 8월~ 9월(총 33일) OO에너택(공기순환기 설치공사현장 4개소) 나) 원고 업무내용 ? 아파트 및 상가 환기시스템 설치 업무 - 자재를 작업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중량물 이동 작업 포함) 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및 진료내역 - 2016. 10. 6. OO외과의원: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 2017. 11. 6. OOOO병원: 근육긴장, 발목 및 발 - 2018. 3. 29. OOOO병원: 발바닥 근막성섬유종 2)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의 업무 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족저근막염 포함)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된 원고의 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작업 내용상 환기시스템 설치 업무 등에서 중량물 작업이나 쪼그려 앉고, 하루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바닥의 부담 작업이 일부 관찰되나, 이 건 사업장 이전에는 약 7년간 정보통신 대표 운영 외 특이사항이 없고, 이 건 사업장에서 3년 정도 환기시스템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족저근막염 포함)을 유발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정도의 누적된 업무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의결과 제출된 영상자료 및 임상적 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인정된 직업력 외에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추가적으로 있음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만성적인 누적 손상을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족저근막염 포함)이 유발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5) 의학적 소견 가) 근로복지공단OO병원 - 신청 상병명: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 최종 확인 상병명: 우측 발바닥 족저근막염(본원에서 시행한 2019. 6. 19. MRI에서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보다는 족저근막염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원고는 3년 7개월 동안 환기시스템 설치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발바닥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고 악화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발바닥 섬유종증은 매우 드물고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50대 후반에서 60대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데, 발바닥의 중앙부나 중심의 내측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초기에 간혹 걸을 때 그 부위가 눌려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환자에 따라서는 증세가 없이 몇 년이 지날 수도 있다. 발바닥 섬유종증은 당뇨와 간질 질환이 있으면 진행이 빠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느리지만 몇 년 또는 십 수년에 걸쳐 덩어리가 커지고 10년 이상 진행되면 발바닥 피부까지 오그라드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는 질환이다. 발바닥 섬유종증의 발생은 동작 또는 자세와 관련이 없고,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질환이다. 2019. 6. 19. MRI상에서 원고 발바닥 근막에 결절이나 섬유종증을 의심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MRI상에서 특이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점과 2016년 10월에 소망외과 의원과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OOOO병원에서 치료한 의무기록에서 진단명이 ‘족저근막염’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진단명은 ‘발바닥 섬유종증’이 아니라 ‘족저(발바닥)근막염’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족저근막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9년 7월 현재 34년 11개월간 중량물을 취급하였는데, 우측 발바닥의 통증은 2013년에 발생되어 본격적으로 2018년 3월부터 OOOO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을 참조하면, 적어도 25년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최근 수년전에 발바닥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연령이 50대 후반에 이르러 발병한 것으로 업무보다는 연령에 따른 발바닥 근막의 연령에 따른 퇴행변화로 인해 족저근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 6. 19. MRI상에서 장기간의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와 관련된 관절, 골, 근막에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5, 11, 12,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OOOOO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상병인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이 아니라 족저근막염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족저근막염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였는 바, 아래에서도 모두 살펴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족저근막염 포함)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질병은 족저근막염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족저근막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중량물을 운반하며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3년 7개월만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이외의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업무 및 해당 업체를 확인할 수 없는 바, 3년 7개월 정도 환기시스템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족저근막염을 유발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정도의 누적된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설령, 원고가 수 십년 동안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최근 수년 전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보다는 발바닥 근막의 연령에 따른 퇴행변화로 인해 족저근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MRI상에서 장기간의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와 관련된 관절, 골, 근막에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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