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 및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04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2245,2심【주문】1.피고 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중 ‘최초 장해등급 재결정’ 부분 및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환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1. 11. 15. 회사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무대에서 춤을 춘 뒤 내려오다가 떨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충격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1. 12. 27. 피고로부터 ‘뇌기저골 골절, 급성 경막외 출혈, 안면신경손상,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2.12. 31.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판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장해재판정을 위한 진료를 시행한 후 2015. 7.14. 원고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3. 1.부터 2019. 4.까지 피고로부터 장해급여(50% 장해일시금30,677,400원, 50% 장해보상연금 73,638,790원)를 지급받아 왔다.바. 피고는 ‘2018년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을 시행하면서 중증재해자의운전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 여부를 기획조사 하였고, 원고가 2016. 1. 4.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 한 후 원고의 진료기록, 원고에 대한 면담 등을 토대로 이사건 최초판정 처분 및 이 사건 재판정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재조사를실시하였다.사.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치료종결 시점(2012. 12. 31.) 및 장해재판정 시점(2015. 6. 8.)에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에도원고가 증상을 과장하여 장해등급이 과다하게 판정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최초판정처분 및 이 사건 재판정 처분에서 결정된 장해등급 제2급 5호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15호로 재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와 재판정된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산정된 장해급여의 차액의 배액 중 소멸시효가 완정된 금액을 제외한 89,864,580원(2016. 9.부터 2019. 4.까지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9, 10호증(가지번호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현재도 좌측 다리에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있어 보행 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랜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결정 처분 및이 사건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환수 처분 처분일인 2019. 9. 9.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하다.3) 설령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의배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환수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사건 환수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장해 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장해등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도 있다.다만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참조).나) 이 사건 재결정 처분 중 최초판정 장해등급 재결정 부분의 적법 여부(1)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최초판정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가 제2급 5호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11. 15. ○○○병원에 입원하여 2011. 11.24.까지 치료를 받았다. 2011. 11. 15. 촬영한 원고의 뇌CT 영상 및 2011. 11. 24. 촬영한 원고의 뇌MRI 영상에서 기저골 골절, 우측 후두부의 골절을 동반한 급성 경막외출혈, 우측 전두엽의 좌상성 혈종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1. 11. 17. 좌측 측두골 골절과 관련된 뇌척수액 비루가 계속되어 요추 뇌척수액 배액술을 받았으며, 2011. 11.21.경 좌측 안면마비 증상을 보였다.② 원고는 뇌척수액 비루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1. 11. 24.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1. 12.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촬영한 2011.11. 24.자 뇌CT 영상 및 2011. 12. 12.자 뇌MRI 영상에서 뇌혈종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에게 좌측 측두골 골절에 따른 좌측 안면마비 증상은 계속되었다. 2011.12. 15. 원고에 대한 경과기록지에는 ‘원고에게 좌측 안면마비 이외에 다른 신경학적결핍은 없는 상태였고, 약 5일간 침상안정을 시행한 후 침상주위 보행에서 뇌척수액누수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음. 환자 보행하면서부터 서서히 좌측 운동 쇠약 진행되었으며 후천적 난청 소견 관찰되어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 협진하였음. 환자 좌측운동 위약에 대한 원인 감별 위해 검사(뇌졸중MR, 경추MR 등) 하였으나 특별한 소견관찰되지 않으며 적극적 재활치료를 위해 전원 원하여 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③ 이후 원고는 재활치료를 위하여 2011. 11. 15.부터 2012. 10. 16.까지 사이에 ○병원에 입원하였다. 위 병원의 간호기록지에서 이명, 어지러움증, 좌측 안면마비가잔존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2012. 7. 2. 좌측 족하수로 좌측 발목발보조기 처방을 받았고 2012. 7. 24. 보행장애 상태로 휠체어로 이동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④ 원고는 2012. 10. 16.부터 2012. 12. 3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2012. 10. 16.자 경과기록지에는 원고가 보행 이동은 중등도 보조를필요로 하고 평상시 휠체어로 이동한다고 기재되어 있다.⑤ ○○대학교병원에서 2011. 12. 9. 실시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반신 부전마비의 정도가 상지 G3, 하지 G1로 평가되었고, 2012. 10. 16. ○○병원에서 실시한도수근력검사 결과는 상지 Z(G0), 하지 P+~F-(G2+~3-)로 나타나 하지의 근력은 회복한 경과를 보이지만 상지의 근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⑥ 원고는 이 사건 최초판정 처분 이후에도 ○○병원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받아왔고, 2013. 4. 25. ○○병원에서 측정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상지 Z~T(G0~G1), 하지 P+~F-(G2+~3-)로 평가되었다.⑦ ○○병원에서 2012. 12. 14. 실시한 독립기능평가(FIM)에서 목욕은 중등도 도움하에 가능하고 이동은 감독하에 가능하며 먹기, 꾸미기, 착탈의, 화장실 사용, 대소변조절 항목은 부분 독립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되었다.⑧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2018. 7. 19. “치료종결 당시 휠체어로 거의 이동하였고 목발을 짚고 독립보행은 가능했으나 걷는 모습이 흉하기도 하지만 균형을 잘잡지 못해서 잘 넘어졌다. 식사, 배변활동, 목욕 등도 혼자 가능했다. 목욕할 때는 어머니가 많이 도와줬다.”고 진술하였다.⑨ 위와 같은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치료 종결 당시의 원고의상태, 특히 원고는 기저골 골절, 우측 후두부의 골절을 동반한 급성 경막외 출혈로 이사건 사고 이후 치료종결일인 2012. 12. 31.까지 4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종결 시점에도 뇌기저부 측두골 골절로 인한 어지러움증, 청력 저하, 안면마비가 잔존한 상태였으며 지속적으로 좌측 상지 및 하지의 운동 위약을 호소하여 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를 받아왔으며, 좌측 하지의 운동 위약은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나 상지위약은 오히려 심화되었고, 휠체어로 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정도의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좌측 운동 위약에 대한 신경학적 원인을 뚜렷이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등 이유만으로 이 사건 최초판정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가 제2급 5호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⑩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좌측 근력 저하 치료를 위한 작업치료,전기자극치료와 같은 재활 치료를 하였고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직접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우며, 특히 의무기록 등의 미완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2) 소결따라서 이 사건 재결정 처분 중 ‘최초판정 장해등급 재결정’ 부분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 이 사건 재결정 처분 중 재판정 장해등급 재결정 부분의 적법 여부(1)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 및 장해등급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판정 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장해가 제2급 5호에 미치지 못하는 제9급 15호의 장해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하여 ○○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요청하였고, ○○병원은 2015. 6. 8. “원고가 현재 좌측 상하지 편마비(G1)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 이동, 배변, 배뇨조절, 목욕이 불가능한 상태임. 지속적인안면 경련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장해가 잔존함. 안면 경련과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해식사, 이동, 배변, 배뇨조절, 목욕, 옷의 탈착의 등에 수시 개호가 요하는 상태로 판단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인 제2급에 해당 됨“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병원의 회신서에는 위와 같은 판정을 하게 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병원은 재판정을 위한 특별 진료를 하면서 2015. 6. 2. 원고에 대하여CT촬영을 하였으나 영상에서 뇌실질의 비정상 신호강도, 뇌실계 및 두개골에 특이사항등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병원은 근력 검사, 근전도 검사, MRI 검사 등을실시하지는 아니하였다.② ○○○병원에서 2011. 11. 15.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일상생활동작평가(수정바델지수 MBI) 결과 88점(경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으로 평가된 반면 ○○병원에서 2015. 3. 19. 시행한 MBI 검사 결과는 43점(중한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으로 원고의 일상생활 가능 정도가 오히려 상당한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기능적독립측정평가(FIM)의 경우는 ○병원에서 2012. 4. 18. 및 2012. 9. 18. 시행한 검사 결과 77점 및 78점, ○○병원에서 2012. 10. 19. 및 2012. 12. 14. 시행한 검사 결과 95점 및 96점으로 평가되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고, 원고에 대한 CT검사 결과 원고의 증상이 악화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병원의 2015. 3. 19.자 MBI검사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③ 원고는 2018. 7. 19. 피고 직원과의 면담 당시 2013.말경부터는 휠체어나 목발 등의 보조기구 없이 독립 보행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재판정 처분 당시에는 자발 보행이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상태가 간병을 받아야 할 상태로 볼 수는없으며, 원고의 장해급여는 제9급 1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나아가 이 사건 재결정 처분 중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정 당시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장해보상연금 등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최초로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최초장해등급 판정 당시 또는 재판정 당시 장해 정도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올바른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②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것이라는점에 관한 원고의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의 정도가 장해보상연금의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정하여 장래로하여금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근거를 상실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신뢰 보호 필요성에 비하여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결정 처분 중 재판정 장해등급 재결정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소결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정 처분 중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결정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환수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환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환수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가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가지급받은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최초판정 처분 당시에는 일상생활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장해가 있었고, 그 장해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② 원고에 대한 정확한 장해등급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에속한다.③ 피고는 이 사건 재판정 처분 당시 ○○병원에서 의뢰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진료기록, 영상자료,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의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5호로 결정하였다.④ 원고가 재판정을 위한 통합심사회의 참석 당시에 휠체어를 타고 갔으나, 그와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독립 보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처럼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2015. 7. 당시 보행에 전혀 불편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는 상태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장해진단 당시 자신의 장해상태를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수는 있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앞둔 재해자들이 일부 증상에 대하여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예견되고 증상에 대한 주관적 느낌 등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장해등급 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의사들은 환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각종 검사결과 및 관찰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것이 장해등급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⑤ 피고는 이 사건 재판정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검토한 결과 CT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좌측 상하지 마비의 정도가 계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재판정 당시 마치 독립 보행을 못하는 것처럼 특별진료를 한의료진 및 피고의 자문의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잘못된 진단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원고의 장해등급이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T검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재판정 처분 당시에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병원이 어떠한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안면 경련과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해식사, 이동, 배변, 배뇨조절, 목욕, 옷의 탈착의 등에 수시 개호가 요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지에 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의료진에게 원고의 상태를 숨겨 잘못된 진단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경찰서는 2019. 9. 10.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하였다.⑦ 원고는 경찰 조사 당시 2016년 초까지는 휠체어를 이용하였고 오른쪽 다리는 괜찮아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운전면허 응시 당시 작성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에는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체장애’가 있느냐는 질문에 앉아 있는데 장애와 이상이 없었기에 해당사항 없다고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이 특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는아니한다.⑧ 원고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상 장해등급이 2013. 3. 25. 뇌병변 5급에서 2015.4. 8. 뇌병변 3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장해상태를 고의적으로 과장되게 부풀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결정 처분에 대한 청구 중‘최초 장해등급 재결정’ 부분및 이 사건 환수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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