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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55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07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는 1990. 12.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년경부터 ○○○에 있는 공장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인 2017. 5. 10. 08:40( ○○ 시간)경 소외 회사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가슴 부위를 잡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시경 사망하였고(이하 ○○○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 또는 심뇌혈관질환(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되고 있다.나.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는 2019. 7. 25.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의 중국 사업장에 파견된 이래 계속하여 중국 내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였는데 2016년경 중국 정부의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무역보복조치로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소외 회사는 중국 공장의 책임자인 망인에게 업무상, 경영상 압박을 심하게 가하였다.통상 소외 회사의 출근시간은 오전 8시였으나 체조를 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사원은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 일찍 출근하였고, 망인은 적어도 주1회 회사 사장에게 업무보고 전화를 하기 위하여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였으며 망인이 관리하는 소외 회사의 공장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인 섬유공장의 모든 근로자가 퇴근하기 전까지 공장에 남아서 근무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았다.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여 망인은 과중한 업무시간 및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의과중과 망인의 업무상 질병(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의 정규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부터 18:00까지(중식시간 12:00부터 13:00), 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이고, 망인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을 제2호증)에 따라 망인이 07:40경 출근하여 18:30경 퇴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0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7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30분 정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망인이 주 1회 정도 소외 회사의 대표(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일찍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보고는 오전 9시(중국 시간 9시, 한국 시간 10시) 정도였으므로 위 평균 업무시간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보인다.○ 망인은 2013년경부터 ○○○에 있는 소외 회사의 현지 공장에서 직원들의 인사, 노무, 생산관리, 관공서 관련 업무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상무)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6. 10. 21.경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2016. 11. 1.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6년경 중국 내에서 환경 관련규제강화로 인하여 불시공장 점검이 잦아 그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망인의 사망은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이후이고, 그 무렵부터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사망원인과 관련 있는 전구증상이 나타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망인의 업무가 청도 공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총괄하는 업무로서 정신적인 긴장감이 크고 스트레스를 컸을 수는 있으나, 망인은 이미 2013년경부터 4년 동안이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고, 그 무렵부터 사망 무렵까지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사망무렵에 통상 업무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망인에게는 10년 정도 하루 20개피 정도의 흡연을 한 흡연력이 있었고,망인은 2007년경부터 당뇨병, 2015년경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위와 같은 망인의 기초질병이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반면, 망인의 당뇨, 고혈압 등의 기초질병이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기초질병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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