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05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08. 1. 3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출혈성 뇌좌상, 뇌기저골 골절,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폐쇄성 관자뼈골절 우측, 우측 쇄골골절, 외상성 혈흉, 늑골의 다발성 골절, 폐좌상 우측, 흉추 3,4,5,우측 횡동기골절, 흉추 12번 압박골절, 우측 쇄골하동맥 폐쇄, 우측 동결견, 기질성 뇌증후군‘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5. 31.까지 치료(입원 1,469일, 통원2,670일)를 마친 뒤, 같은 해 6.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9. 8. 23. 원고에게 잔존하는 장해 중 ① 신경·정신계통 장해와관련하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독립보행, 좌 반신 부전마비, 언어장해 잔존)’으로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② 흉추부 장해와 관련해서 장해전문진단 의료기관의 “흉추부 압박률 23.7%, 흉추부 일반 동통, 우측 쇄골의 뚜렷한 변형은 보이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 16호에 해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신경·정신계통 장해와 관련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4. 이 사건 처분과 같은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20. 3. 11. 이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경·정신계통 장해와 관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의 1/4정도)’으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경·정신계통 장해 상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피고가 인정한 이 부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보다는 중하다고 할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2008. 1. 31. 11:00경 H-Beam 보강 제거작업을 하려고 비계 틀에올라가던 중 떨어져 철골 구조물에 깔리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머리 등을 다치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와 관련된 요양승인을 받아치료받았는데, 2010. 2. 10.부터 2018. 9. 12.까지는 중증요양상태등급(폐질등급) 제3급제3호(좌측 반신 부전마비, 언어장해 잔존,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로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나)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① ○○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 ○ 기질성 뇌증후군의 최종장애는 손상 후 최소 18개월이 지나야 하며, 일반적으로 증상호전은 첫 3개월에 가장 많으며 6개월까지도 지속적인 향상이 있으나, 6개월 이후에는 둔화되며, 1년째에는 개선가능한 증상의 90%가 호전됨.○ 원고의 경우 2008년 사고 이후 수년이 지난 후인 2018. 8.과 2019. 8.의 환자 상태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19. 5. 29. ○○병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서 경직된 사고로 인해 사고 전환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전체 지능은 FSIQ 76으로 경계선에 해당하며 관리지능(EFQ)는 70으로 경계선 수준을보임. 또한 환자는 장면을 변화시킬 능력의 부족이나 이미 설정된 장면을 유지하려는 완고성으로 인해 과제 수행에 대한 절차 로유를 반복적으로 교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교정되지 않는 부적절한 반응을 보임. 장기기억지수가 53으로 기억장애 수준이며 환자는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타인 의존적인 대처방식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사회적 접촉만을 유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위축된 생활방식을 보이고 있음.○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검사결과를 백분위 값으로 환산했을 때 하위 1%에 미치지 못하는 기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상기 결과 및 기질성 뇌증후군의 일반적인 증사호전의 경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11개월 사이에 5등급에서 9등급으로 호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와 청구인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실제 생활에서자신의 인지적 잠재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조 능력은 6~7세 수준, 이동능력은 4~5세 수준, 자기관리 능력은 4~5세 수준, 협동이 필요한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간단한 일생생활 기능은 어느 정도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집 밖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임.○ 상기 결과를 통합하여 보면, 전체 지능 69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은사람(제5급)에 가깝다고 보임.○ 2014년 및 2018년의 뇌경색이 현재 증상 및 기능 저하 및 악화를 유발하는 데 상당한 원인(70%)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②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 ○ 임상심리 결과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는 FSIQ 89로 평균 하 수준이 확인된다. 기억력및 전두엽 관리기능은 MQ 65, EFQ 6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고 및 정서 면에서도 사고의 생산성과 복잡성이 저하되고, 인지적 완고성이 현저하며, 면밀한 정보검토나 MRI상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됨. 정도는 심하지 않은 돌출로 보이고, 심하지않은 협착증도 동반된 것으로 판단됨. 요추 신경병증이 존재함.○ 원고의 편마비 및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는 2008년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가능성이 매우 높음. 2014. 9. 18. 촬영된 MRI 결과에 의하면, 우측 전두엽, 후두엽,두정엽 및 뇌실주변 백질 등 중대뇌동맥 영역부에 뇌경색이 확인되고 위 시기에 편마비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2018. 4. 27. 촬영된 MRI 결과에도 우측 두정엽의 작은 급성 뇌경색 확인됨. 위 뇌경색이 발생한 후 현재의 장애가 남았을 가능성이 매우높음.○ 원고의 편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는 2008년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의학적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2014년 및 2018년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경외과적으로 원고의 장애상태를 평가한다면,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원고의 신경·정신계통 장해 정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들이 나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및 내용, 이 사건 사고 당시원고가 뇌기저골 골절,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 머리 부위에 중한 외상을 입게 되어 약 4년 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1. 11. 뇌 MRI 촬영 결과 중추 부위의 손상이 관찰되는 등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2010. 2. 10. ○○병원장으로부터 폐질진단을 받았고, 2016년 및 2018년경에 이루어진 피고 측 중증요양상태등급결정 통지나 자문의 소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거나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의1/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 원고의 상태가 특별히 호전되었다가 뇌경색으로 인하여 다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인한 두부외상과 그로 인한 후유증이 2차례에 걸친 뇌경색의 발현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신경·정신계통 장해 상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1/4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위와 같이 상실되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