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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2020구단10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확정정산 고용?산재보험료 69,640,330원 및 가산금 7,035,870원, 연체금 6,267,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통신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전기공사업과 부대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관리번호생략)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관리번호생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나. 피고는 ‘국세청보수총액과 원고의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9. 8. 5.경 원고에게 2016년도 내지 2018년도 재무제표확인원(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는 경우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분양원가 및 제조원가명세서), 공사관련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아래 표 ‘확정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확정고용·산재보험료를 산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확정고용·산재보험료와 기납부 고용?산재보험료와의 차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82,943,780원(확정 정산 보험료 69,640,330원 + 가산금 7,035,870원 + 연체금 6,267,5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단위: 원)[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 중 2018년도 건설현장 일괄 고용?산재보험료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절차적 위법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실질적인 이유와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위법이 있다.② 피고는 사전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할기회를 박탈하였다.2) 하도급 보수총액 산정의 위법원고가 2018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한‘신흥 1, 2호 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 및 ‘행죽 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각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2018년 계정별원장에서 발췌한 외주비 3,992,096,700원에 하도급노무비율 30%를 곱한 1,197,629,010원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보수총액을기초로 하여 산출한 2018년도 확정 건설현장 일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는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절차적 하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국세청보수총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하게 된 것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하도급 업체에 관한 보수를 누락하였기 때문이며, 원고도 이를 알고있었던 점, ② 피고는 2019. 8. 23. 원고에게 ‘국세청보수총액과 보험료신고 보수총액불일치’하다는 사유로 확정 정산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었음을 고지하면서 관련 자료를제출할 것을 요구한 점, ③ 피고는 2019. 11. 6.경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보수 산정내역 및 추가징수 예상 고용?산재보험료액’을 조사보고서 및 보수총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전통지하면서 원고에게 이의가 있는 경우 2019. 11. 15.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점, ④ 이후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체적인 처분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소명을 위하여 ○○○○○○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자가 그 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하도급 보수총액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73호, 제2017-86호, 이하 ‘이사건 고시’라 한다)는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8년 건설현장 일괄 부분의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보수는 재무제표상 보수를 반영하고,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수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계정별원 장[원재료(도급)] 항목에서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있는 외주비 3,992,096,800원을 발췌하고, 장비사용료 항목에서 15,390,000원을 발췌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하도급노무비율 30%와원도급비율 95.20%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보수총액을 산정한 사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원수급인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도급공사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비사용료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원고는 적어도 ○○○○○○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서는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공사에서 ○○○○○○이 지급한 실제 보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건설공사는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도급공사의 실제 보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상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재하도급이 있는 때에는 재하수급인의 근거자료도 제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 원고 및 ○○○○○○의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부문별원가안분명세서 등 만으로는 ○○○○○○이 이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지출한 실제 보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② 원고는 ⅰ) ○○○○○○의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 ⅱ) ○○○○○○이 지급한 장비사용료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 ⅲ) ○○○○○○의 계정별원장에서 발췌한 외주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후 여기에 ○○○○○○의 2018년도 총 공사수입금 중 이 사건 각 공사 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율 97.49%를 곱하여 ○○○○○○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보수총액 산정방식은 ○○○○○○이 지급한 실제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를 산정하되, 단지 하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하는 산정방식으로 채택할 수 없다.라) 설령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보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 보수총액이 밝혀진 것이 아닌 이상, 노무비율에 따라 보수총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보수가 밝혀진 일부 사업장에는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초로 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액수를 기초로 하여 그 합계액을 전체 하도급 보수총액으로 인정한다면사업주들은 노무비율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어서 보험료 부담의 적정을 도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아니하다.마) 결국, 피고가 원고의 2018년도 하도급공사 전체에 관하여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을 산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하도급노무비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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