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6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0000공사 0000본부 00지사의 관내 LED 가로등 교체 ESCO 사업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에서 배전활선전공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동료 ○○○과 함께 북광주 IC에서부터 고창분기점까지의 LED 가로등 점등상태를 확인하라는 현장대리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2019. 12. 27. 17:30경부터 ○○○ 소유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속도로 가로등 점등상태를 확인하였다. 다. 망인과 ○○○은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을 도보로 이동하다가 ○○○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후 상행선 방향의 가로등을, 망인은 그대로 하행선 방향의 가로등을 각 점검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같은 날 20:28경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다가 상행선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2:4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2020. 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20.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0.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고속도로를 횡단한 행위는 야간의 가로등 점검 업무에 수반된 부수적인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가로등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과 동료는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한 후 도보로 고속도로를 이동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속도로 무단횡단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고속도로의 횡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15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 이를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전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망인의 고속도로 무단횡단 행위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안은 행정청이 위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행정관청인 피고가 위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원고들 역시 피고가 만연히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고속도로 무단횡단 행위가 도로 구조상 불가피하였다거나 가로등 점검 업무에 수반된 부수적인 행위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단1064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