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6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1. 9.경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상세주소생략 ○○○○○○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2. 9. 11:50분경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던 중 낙상하여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심방 세동, 서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0. 22.경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 17.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0.경 기각되었다.라. 이후 원고는 2020. 2. 12.경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4. 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 당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옥외 한랭작업)하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던 중 비계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머리 등의 부위에 상해를 입고 추운 날씨에 방치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가) 원고의 작업내용- 목수반장으로 4명의 현장 팀원을 관리하면서 물넘이 보강공사를 위해 합판, 각재 및 판재 등을 사용해 거푸집을 제작, 설치하는 작업- 원고의 자택 및 팀원 자택이 광주이므로 광주에서 목수팀원을 차량으로 픽업하여 전북 임실 현장으로 왕복 출퇴근 시킴나) 시간대별 작업내용0293_광주지방법원_2020구단10657_3_0.jpg다) 근무시간-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24시간 44분-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한 발병 전 12주간에 1주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51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6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4시간라) 작업환경-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옥외 작업으로 한랭에 노출되었으며, 발병당일 임실 날씨는 최저기온 영하 8.8℃, 최고기온 영상 9.2℃- 육제적 강도가 높은 업무: 형틀 목공마) 스트레스 상황- 원고는 목수 반장으로 4명의 현장 팀을 관리하면서 일상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팀원들과의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고 주장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건강검진 결과0293_광주지방법원_2020구단10657_4_0.jpg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진료일 상병명0293_광주지방법원_2020구단10657_4_1.jpg3)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주치의소견- 상병명: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그리고 의식저하 소견이 보임나) ○○병원 주치의소견- 상병명: 심방세동, 서맥, 뇌경색- 24시간 심전도 모니터에서 심방세동, 간헐적인 동정지다) 공단 자문의소견- 심방세동 소견을 보여 뇌경색 발병원인이 될 수 있으며, ○○병원 기록상심방세동 약물투여기록이 있음. 서맥과 빈맥소견을 보여 정밀진단을 요함라) 2020. 4. 7.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직종과 재해당시 작업환경상'유해한 작업환경(옥외 한랭작업)',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같이 2가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되나,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37시간 6분과 34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평균 64시간 및 60시간(또는 52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명확히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마) 2019. 4. 10.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의학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옥외 한랭작업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서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과로기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않는 각각 37시간 6분과 34시간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근무일수가 적은 주에는 공사현장의 상태 및 원고 소유의 설비 등의 확인을 위해 3~4일 정도는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이 경우 1일 업무시간은 출퇴근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 30분 정도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무일에 원고에게 현장 확인 등이 근로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출퇴근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산정한 것은 원고가 팀장으로서 일원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차량으로 팀원들과 함께 출퇴근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일 뿐, 그 외의 상 황에서 원고의 자택에서 공사 현장까지의 이동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공사현장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시간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바)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 ○ 원고가 2018. 2. 9.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저 질환으로 ‘심방 세동, 서맥’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로 치료받은 병력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경동맥 혈전증을 동반한 뇌경색 합병증과 함께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방 확장 소견도 확인되었던 한편, 뇌경색에 대한 급성기 치료를 종료하고 요양병원에서 입원 요양 중에도 여전히 심방 세동과 서맥 소견이 지속되었고,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24시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 세동과 함께 동기능 부전 증후군에 합당한 검사 소견을 보였음을 종합하면, 심방 세동 및 서맥은 상세 상병 경위는 미상이나 사고 상당 기간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만성적인 기저질환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원고는 추운 날씨에서 육제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루에 12시간 넘게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외상을 입고, 한동안 강추위에 차가운 바닥에 방치(이하 ’이 사건 요인들‘이라 한다)되었는데, 이 사건 요인들로 인하여 ‘심방 세동, 서맥’이 유발되거나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제반 임상 경과와 검사 소견을 인용하면 심방 세동 및 서맥은 이사건 요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고의 기저질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추운 날씨에 차가운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하지만,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발견 당시 생체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체온도 36.6℃로 정상 소견을 보였고 이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당시에도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의식 변화와 함께 구음 장애 및 우측 편마비 소견을 동반하였을 뿐 두부나 심장 부위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을 인용하면, 확인되지 않은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손상 및 이후 강추위에 방치되어 초래되었다는 저체온증 등 소위 이 사건 요인들로 인해 심방 세동 및 서맥이 발병되었거나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심방 세동 및 서맥’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면, 원고의 기저질환 이외에 이 사건 요인들이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현재까지 연구결과 알려진 뇌경색의 발병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고혈압(4~5배), 흡연(1.5~3배), 당뇨병(2~3배), 경동맥협착(2배), 심방 세동(5~18배),심장병(2~4배), 고지혈증(1~2배)이 있는데, 본건의 경우에도 심방 세동의 기저질환과 함께 다수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 자연경과에 의한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요인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업무내역이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편, 주장하는 사고나 이에 따른 저체온증도 존재 여부는 물론 뇌경색 발생과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요인들이 ‘뇌경색’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방 세동, 서맥, 뇌경색을 순차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상기 소견을 종합하면 본건의 경우 기저질환인 동기능 부전 증후군에 의한 심방세동, 서맥의 자연경과로 인한 혈전성 합병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요인들이 직접적인 유발 혹은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찾을수 없다.○ 원고의 생활 습관, 건강, 근무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 중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은 요인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단기적 혹은 만정적인 과로 내역이나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혹은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 되지 않으며, 사고 전부터 동기능 부전 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성 심방 세동과 서맥 등 기저 질환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검사 소견과 임상 경과를 감안하면 연령이나 이상지지혈증, 알코올성 간질환, 고혈압성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 피감정인의 개인적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내지 낙상 사고 후 추위에 방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옥외 한랭작업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발병 전 4주간 실 근무일수는 28일 중 12일, 발병 전 1주간 실 근무일수는 7일 중 2일이며,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24시간 44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37시간 6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2018. 2. 3.과 2. 5., 2. 6.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현장 상태 및 설비 등을 점검하러 현장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내역 등 근무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 소유의 설비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은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심방 세동 및 서맥은 사고 상당 기간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만성적인 기저질환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기저질환인 심방 세동, 서맥의 자연경과로 인한 혈전성 합병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는 작업현장에서 낙상 한 후 강추위에 방치되어 저체온증을 겪어서 이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원고 발견 당시 생체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체온도 36.6℃로 정상 소견인 점, 두부나 심장 부위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외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낙상 사고 및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 원고는 여러 차례 ‘이상지질혈증의심’,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고, 약 40년간 흡연을 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뇌경색의 발병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고혈압(4~5배), 흡연(1.5~3배), 당뇨병(2~3배), 경동맥협착(2배), 심방 세동(5~18배), 심장병(2~4배), 고지혈증(1~2배)이 있는데, 원고가 심방 세동의 기저질환과 함께 다수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 자연경과에 의한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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