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07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2018. 5.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무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어깨 타박상’을 승인받아 2018. 9. 9.까지 요양한 다음 2018. 9. 19.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6.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라. 원고는 2020. 8.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2018. 11. 27. 알았음에도 90일이 경과한 2020. 7. 15.에야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원고가 그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소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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