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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7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2016. 6. 1.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뒤 퇴사한 사람이다. 나.원고는 2019. 3. 2. ‘좌측 슬관절 관절증, 요추간판탈출증 L1/2, 요추간판탈출증L2/3 Rt, 척추 전방전위증 L3/4, 척추전방전위증 L4/5’(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공단에 의하여 상병으로 인정된 ’좌측 슬관절 관절증‘을 제외한 나머지 각 상병을 ’이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같은 해 4. 1.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9. 9. 26. 위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관절증‘에 대해서는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4개의 이 사건 각 상병들에 대하여는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추어 일부 허리부담요인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어서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1.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기계마킹업무 등의 내용이나 자세,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86. 3. 24. ○○○○○ 기계사업본부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2015. 10. 1.까지 근무하였고, 2015. 11. 2.부터 2016. 5. 16.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6. 1.부터 같은 해 8. 11.까지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자재관리업무를 맡았는데, 근무형태는 주 5일 고정주간근무(1일 8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이었다. 나) 원고는, ○○○○○에서는 기계마킹업무 및 자재관리업무, 주식회사 ○○○○○○○○에서는 열처리관리업무, 주식회사 ○○에서는 자재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진술 등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1986. 3. 23. ~ 1999년 : 기계 마킹 작업 - 이 작업은 설계도면 의거 절단 계획에 지시된 원자재 위에 치수에 의해 부재의 형상을 실물크기로 그려 놓고, 공사명, 설계번호, 개선기호, 성형기호 등을 부재위에 표시하여 절단작업을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업무로써 주로 작업자세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도면을 보고 철구조물에 마킹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각 부품들이 용접될 자리를 표시할 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상태에서의 작업동작이 반복됨.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의 작업이 60%, 선자세로 눈높이의 마킹작업이 20%, 머리위에 위치한 마킹작업 시 선상태에서 허리와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의 작업이 10%, 협소하거나 특이한 물건 마킹작업 시 허리를 좌·우 옆으로 비틀거나꺽은 자세가 10%정도임. - 이에 대하여 사업장인 ○○○○○ 주식회사 측에서는, 원고가 1986. 3. 23.부터 1997. 7. 30.까지 생산직접직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7. 8. 1.부터는 사외납품업체의 자재 납기관리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미 20년이 지난 과거의 상황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2000~2010년 : 현장에 필요한 공구, 철판, 철의장품, 각종 부자재 운반업무 - 무릎과 허리를 숙인체 자재등을 들고 손으로 직접 운반하는 작업이 70%, 손수레로 자재를 싣고 운반 후 내리는 업무가 20%, 크레인 및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작업이 약10% 정도임. ③2010 ~ 2015. 10. 1. : 사무실 자재관리 업무 - 사무실 업무가 50%, 현장에서 철의장, 사외품 체크 및 운반업무가 50% 정도임. 평소 작업 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30%, 차에서 물건 및 자재 상하차시 중량물 취급업무가 20%, 사무실에서 행정업무가 50% 정도임. - 자재관리 업무시 7ton지게차, 손수레(30kg), 500ton크레인, 지렛대(20kg), 체인블록(10kg), 쟈키(10kg) 등을 주로 사용하였고, 기계마킹업무 시 레이아웃머신(300kg) 하이트게이지(50kg), 데오도라이트(10kg), 레벨기(5kg) 등을 주로 사용하였음. - 이에 대하여 사업장인 ○○○○○ 주식회사 측에서는, 사무실 자재관리 업무는 순수한 사무직원 업무로 분류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9세 남성으로, 신장 154cm, 체중 72kg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확인 결과, 원고는 2009. 4. 30.부터 7. 21.까지 ‘척추협착, 흉요추부’로 진료를 받는 등 2016. 10. 31.까지 상세불명의 척추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진료를 수차례 받은 내역이 있다. 라)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감정촉탁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상, 요추간판탈출증 L1/2, 요추간판탈출증 L2/3은 관찰되나, 척추 전방전위증 L3/4, 척추전방전위증 L4/5은 명확하지 않다. ○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척추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이 사건 각 상병이 생길 수는 있지만,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다. ○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 퇴행보다는 심한 상태이나 있을 수 있는 범위이고,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관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어 보이며, 피고 측 심의결론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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