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73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8. 소외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나. ○○○는 2015. 3. 1.경 ○○복지재단 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입사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거쳐 2019. 2. 1.부터 2020. 2. 28.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다. 피고는 2020. 2. 28. ○○○에 대하여 ‘불안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위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는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동료 직원들의 감시 및 괴롭힘이 있어 ‘불안장애’가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는 ○○복지재단의 공익제보자가 아니고 동료들이나 원고 센터장 ○○○이 ○○○를 괴롭힌 사실이 없어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여 업무집행기관이나 의사결정기관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거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능력 없는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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