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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7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사파트 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7. 1. 28. 설날 명절 현장 당직 근무자로서 오전 현장 순찰을 마친 뒤 숙소로 오전 11시경 들어온 뒤 화장실에서 11:13경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진주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으로 회복되었으나, 다음날인 같은 달 29. 05:54경 ‘뇌내출혈에 따른 뇌간실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11.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22. ‘망인의 경우 공사파트 부장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병 전 특별히 돌발적인 사건이 없었고, 발병 전 근로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41분, 발병 4주당 평균 49시간 17분, 12주 동안 평균 48시간 36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18.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1기 고혈압 이외에 기저질환이 없었고, 사망하기 전 12주 전부터 1주 사이에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으며, 공사현장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당시 추위 등이 망인의 고혈압과 겹쳐서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가) 입사일자: 2016. 5. 9. ~ 2017. 1. 28. (약 9개월) 나) 부서명: 공사파트 다) 직위: 부장 라) 담당 업무: 현장소장 보좌, 공사업무 지휘 및 조정, 보고업무 수행 마) 근무 형태: 주간근무, 교대제 아님, 월~토요일 오전까지 근무(월 22일) 바)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통상 08:30~18:30 사) 휴게시간: 오전?오후 각 30분(10:00~10:30, 15:30~16:00) 중식시간 12:00~13:00 2)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 가) 망인은 진주혁신도시 C-1블럭 주거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을 보좌하는 공사부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업무내용에 관하여 지휘?조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망인에게는 ① 업무지휘 및 조정업무인 직원업무조정 및 협조, ② 하도급 사업장통제, 조정관리, ③ 하도급 사장단회의 주관, ④ 기계, 전기, 소방공사관리, ⑤ 공존간 협의사항 결정 및 조율(사전, 사후), ⑥ 민원접촉 및 해결, 보고서 작성관리, 보고 등의 주요업무가 있었고, 부가업무로 현장안전업무지원에 관한 사항과 직원복리후생 지원, 기계, 전기공사, 공무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의 출퇴근시간에 관한 지문인식 등의 객관적 기록은 없고, 직원들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주간 업무계획서, 직원 휴무기록서, 현장소장 확인서, 외장하드 저장기록, 통화상세 내역서 등을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① 발병 전 1주간: 52시간 41분(휴일 1일), 발병 전 1주를 제외한 1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14분, ②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9시간 17분(휴일 총 5일) ③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36분(휴무일 총 13일) 3)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내역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 남성으로, 신장 176cm, 체중 80kg이었고, 평소 1일 1갑 이상 흡연을 하였으나, 특별히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2016. 7. 12. ○○병원에서 1일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혈압 150/100)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진료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은 최근 10년간 망인의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다. 다) 가족력으로 인한 특별한 질병은 없었고, 망인은 위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혈압약을 10일분 정도 복용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207. 1. 28. 11:48 ○ 직접 사인: 뇌간실조 ○ 중간 선행 사인: 뇌내부종 ○ 선행 사인: 뇌내 출혈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발병 직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인 사건이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 41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군 49시간 17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9시간 1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8시간 36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타 업무상의 가중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 망인의 상병상태 및 사망원인 - 영상에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관찰. 이미 두개강내압이 증가하여 뇌간 실조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임. -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은 대부분의 경우(80%)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발생함. - 뇌동맥류는 많은 경우 후천적인 여러 가지 요소(성별, 인종,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뇌혈관의 해부학적 변이, 흡연, 알코올, 지주막하 출혈의 가족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 ○ 망인에게서 발견되는 위험인자 및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 - 망인에게서 발견되는 위험인자로 ‘나이(중년 이후), 고혈압, 흡연’ 등이 확인됨. - 뇌동맥류의 파열에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및 흡연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위험도를 산정하기는 어려움. 단 고혈압 및 흡연이 영향을 주지 않아도 뇌동맥류의파열 가능성은 있음. ○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간 인과관계 - 뇌동맥류의 파열과 과로, 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히기는 아주 어려움. 속칭 ‘스트레스’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움. 단 관계 법령에서 뇌졸중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함. - 망인의 사망 당시 영하 7.7도가 한파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뇌출혈의 발생이 계절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상 날씨와 뇌출혈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의 자연발생적인 파열일 가능성이 높음.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함. -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간실조’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50%이상)는 인정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1-2(이하 가지번호 생략), 제3 내지 6호증, 제10호증, 을 제1, 2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같다)에서는 근로자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41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6분에 그치므로 위 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근로자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시 경우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은 위 기준에도 역시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이에 첨부된 2017. 12. 4.자 뇌혈관심장 질병업무시간 확인원 기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8시간 20분에 이르고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부담이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원에는 망인의 하루 업무시간이 발병일 전날 7일간 및 그 이전 12주간 모두 동일하게 10시간으로, 주당 업무시간도 10시간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데,이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휴일만을 반영하였을 뿐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이나 토요일 업무시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업무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원고는 망인이 발병 1주일 전에 지역 언론사의 취재 및 협찬요구, 공사잔금 미산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그로 인한 중압감에 시달렸고, 당시 공사현장의 낮은 기온(영하 7.7도) 등으로 망인에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의 증언 및 갑 제2, 3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고, 임금체불 해결이나 기타 민원과 관련된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상이발생 당시 임금체불이 문제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앞서 본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날씨와 뇌출혈 사이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당시 현장순찰을 하였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낮은 기온에 노출되었을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망인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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