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2020구단107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가시설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8. 11:00경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전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뇌손상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저하, 근력약화 등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일상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된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6]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각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의 가. 5)항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6)항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말한다고 정하면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들고 있다.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9급 제15호, 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에 대한 ○○○○대병원의 2017. 5. 15.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입퇴원요약지에 ‘원고는 내원 2달 전 무거운 물건을 오른쪽 어깨에 짊어지고 일한 후 우측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시행했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위 병원의 2019. 9. 3.자 뇌신경재활의학과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에 대한 신체검진결과 ‘통증은 없고, 불균형은 있지만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전체적으로 일상생활동작이나 대화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에 대한 ○○○○대병원의 2019. 9. 24.자 뇌신경재활의학과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일상생활 활동정도를 나타내는 MBI 81점/100점, 인지기능상태를 나타내는 MMSE 점수는 17점/30점’으로 평가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MBI 81점은 심하지않은 장애정도이고, MMSE 17점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약간 떨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다.다) 이 사건 처분 이후이긴 하나, 원고에 대한 ○○○○대병원의 2020. 5. 4.자응급의학과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4.경에는 등산을 할 정도이고 평지는100m 정도 걸을 수 있으며 팔굽혀펴기 운동을 시작하였던 상태였던 사실’도 확인할수 있다.라)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도의 근력저하 및 인지저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도 가능했던 상태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는 노무가 상당한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근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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