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금속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7. 12. 29. 주소생략 소재 ○○금속주식회사의 D동 공장에서 지게차발에 2개의 쇠통을 적재하고 그 위에 올라가 D동 공장 출입문 위 고장난 롤러바퀴 수리 작업을 하던 중 공장안쪽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 우측 족부 중골 분쇄골절의 상해(이하‘기존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존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6. 30.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좌측 인공관절의 재발성 탈구, 인공관절의 기계적 합병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잔존하여 다리를 절었고, 왼쪽 다리만 사용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2018. 10. 28. 집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와 이 사건 신청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요양의 원인이 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제1호) 또는 요양의 대상이 된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제2호)을 말하는데,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판단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된 진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병원 정형외과 의사 ○○○〉- 재해경위 : 발의 변형 때문에 보행에 문제가 있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다쳤다- 상병명 :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좌측 인공관절의 재발성 탈구, 인공관절의 기계적 합병증- 종합소견 : 좌측 고관절 통증, 파행, 운동제한〈○○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 원고는 좌측 대퇴경부 골절에 대해 무시멘트성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상태이다.- 좌측 대퇴경부 골절은 2017. 12. 29.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동 사건사고로 우측 발의 변형 문제 때문에 보행에 문제가 있어 발병한 2차적인 문제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중골 골절이 좌측 대퇴골경부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은 주로 고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하고, 대개 선 자세에서 단순 낙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피고 자문의 소견서〉- 우측 중골골절에 대하여 2017. 12. 29.~2018. 6. 30.까지 요양 후 종결됨이 확인됨. 이후 2018. 10. 31.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았음이 확인되나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은 우측 중골골절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② 이 사건 신청상병과 이 사건 산재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2018. 10. 28. 집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③ 이 사건 신청상병이 기존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게 된 것인지 보건대, 원고는 2018. 6. 30.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었고, 요양종결 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 2018. 7. 6. 작성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 강직(운동가능범위 배굴 10도, 적굴 20도)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는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제10급장해판정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0. 28. 집에서 넘어진 것이 우측 족관절 강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기존상병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볼 만한 근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