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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0555,2심-대법원,2021두588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2.경부터 ○○ 국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국수생산기계를 다루는 기술책임자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9. 4. 4. 13: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망인의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14 ‘허혈성 심장질환’(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8.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 28. ‘망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공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 연장을 받지 못하여 공장이 폐쇄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있었고, 평소 열악한 숙식 공간에서 휴게시간 중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망인에게이 사건 상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 입사일자: 1996. 11. 22. ~ 2019. 4. 4. ○ 부서명: 생산부 ○ 직책: 부장 ○ 담당 업무: 국수생산기계 관리 및 생산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주 5일,1일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중식시간 60분(12:00~13:00),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일: 평소 토요일/일요일 휴무이나, 성수기에는 일요일만 휴무 2)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장 내 국수기계를 관리하는 기술자였다. 나) 망인은 공장 내 숙소에 거주하면서 공장 기계를 켜고 끄는 업무를 하면서, 국수기계를 관리하였다. 3)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내역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9세 남성으로, 신장 175cm, 체중 69kg이었고, 평소하루 10개비의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는 주 1회 정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에 대한 일반검진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7년도 건강검진결과 - 신장: 173cm, 체중: 65kg, 허리둘레: 82cm, 체질량지수: 21.7kg/㎡ - 혈압: 139/89mmHg, 혈색소: 16.1g/gL, 공복혈당: 121g/dL - 총콜레스테롤: 250(mg/dL), HDL콜레스테롤: 39(mg/dL) 중성지방: 197(mg/dL), LDL콜레스테롤: 171(mg/dL) - 간장질환: AST 20(U/L), ALT 13(U/L), 감마지티피 43(U/L) - 종합소견: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의심으로 인한 내과 진료 및 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진표상 특기사항: “흡연중(흡연기간 30년, 하루 평균 10개비), 음주(주1회 1잔),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주 3회” 2)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 - 신장: 175cm, 체중: 70kg, 허리둘레: 86cm, 체질량지수: 22.9kg/㎡ - 혈압: 130/80mmHg, 혈색소: 14.5g/gL, 공복혈당: 113g/dL - 총콜레스테롤: 285(mg/dL), HDL콜레스테롤: 47(mg/dL) 중성지방: 171(mg/dL), LDL콜레스테롤: 204(mg/dL) - 간장질환: AST(SGOT) 75(U/L), ALT(SGOT) 124(U/L), 감마지티피 59(U/L) - 종합소견: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소견으로 내원상담 및 추적검사 요합니다.” “(당뇨) 혈당관리, 식이요법 및 운동. 가슴사진 상 경미한 대동맥경화증 소견으로 경과관찰 요합니다.” - 문진표상 특기사항: “현재는 금연 중, 과거 20년간 흡연, 주 1회 음주(1회 당 5잔 정도), 운동은 하지 않음.” 다) 망인에게 최근 10년간 사망원인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력으로 인한 특별한 질병은 없었으며, 특별히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2019. 4. 4. 14:14 ○ 직접 사인: 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나) 부검감정서 ○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및 심장근육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허혈성 심장질환’의 상병 상태 인지되나,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직전 4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25시간 19분, 2019. 2. 11.이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19분으로 확인되는데, 특별히 인정할 만한 과로는 없다. ○ 기타 야간 및 교대근무,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휴일부족, 예측곤란한 업무,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바, 발병원인을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1)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원인 등 -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을 둘러싸고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죽상경화증이 생겨서 좁아지고 막혀서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심장기능이 저하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질환을 말함. - 이러한 관상동맥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인자로 연령, 성별, 가족력,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비만, 신체활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있음 ○ 망인에게서 발견되는 위험인자 및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 - 과거 9년간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비만이나 복부비만은 없었음. 2017년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수준 보임 - 당뇨병은 없었으나, 공복혈당이 113-121 범위로 공복혈당 장애 수준을 보이며, 높은 저밀도 지단백(171-252g/dl)을 포함한 이상지질혈증을 보임 - 2010/2011/2015/2017년 검진에서 지속적으로 저밀도 지단백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한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부검에서 보이는 심장동맥경화의 수준에서는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급사할 위험이 있음 ○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간 인과관계 - 망인의 기저질환인 이상지질혈증을 감안하면,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부검에서도 그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있음. - 한편, 업무부담, 긴장, 직업불안정 등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음. 라-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심장내과) ○ 허혈성 심장질환의 정의 및 일반적인 발병원인/위험인자 -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의 근육에 허혈이 지속되는 조건을 만드는 모든 질환. 이중에서 특히 심한 형태는 심근경색증 - 심근경색증은 심근의 허혈이 지속되어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것. 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과거에는 관상동맥의 혈전성 폐색만이 지적되었으나, 최근 관상동맥질환의 침습적 치료가 증가하면서 원인과 발병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음 ○ 망인에게서 발견되는 위험인자 및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 - 건강검진 상태에서 보이는 소견으로 고지혈증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것을 들 수 있고, 생활습관으로는 흡연을 들 수 있음. - 망인에게 2015년 경미한 대동맥 경화증 소견이 있었으며, 이상 지혈증 및 동맥 경화증이 있었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장기간의 고지혈증의 경우, 동맥 경화증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 ○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간 인과관계 - 부검감정서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진행된 병변의 가능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업무시간의 경우 업무상 과로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스트레스의 경우 주관적인 근거로서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망인에게 일반적인 심혈관 질환의 유발인자인 고지혈증 및 흡연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검 진단서에 장기적으로 동맥 경화가 진행된 점으로 보아, 상병이 업무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1 내지 -4(이하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병원장(심장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같다)에서는 근로자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역시 40시간으로, 위 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근로자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시 경우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은 위 기준에도 역시 미치지 못한다. 2) 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공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 연장을 받지 못하여 공장이 폐쇄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중압감에 시달렸고, 당시 숙소환경 등이 열악하여 망인에게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의 증언 및 갑 제2, 3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HACCP 인증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만료예정일은 2020. 12.로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당시 사업주가 망인 등에게 공장 폐쇄등을 이야기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한편, 사업주는 망인 등에게 2018년부터 가동된 새로운 공장으로 옮겨가서 일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으나, 망인이 2교대 근무나기계 적응 문제 등을 들어 스스로 거부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참고로 망인과 같이 이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 등은 새로운 공장으로 옮겨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② 앞서 본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근본적이고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인 공장 내부에 밀가루 찌꺼기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직업환경 기준상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숙소 내 환경 역시 특별히 열악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단기간 동안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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