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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7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4. 10. 2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뒤 2016. 10. 31. 정년퇴임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4. ’경추간판 탈출증(6-7번)‘ 등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1. 22.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9. 3. 17. ‘양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양측슬관절부 연골손상(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추가로 받아 같은 해 4. 5.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30. ‘좌측 슬관절부’ 부위는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부’ 부위는 상병은 확인되지만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사결정으로 취소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불승인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20. 1. 9.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상병이 확인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반면, 나머지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과 ‘양측 슬관절부 연골손상(관절염)‘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뒤 5년간 파이프제작 및 용접 업무를 하였고, 이후 부품교체, 취부용접 등 기계정비 업무를 하면서 허리와 목을 웅크리거나 숙인 자세로 일을 하면서 허리와 목,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재심사결정으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과 마찬가지로 추가상병도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된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1984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이후 파이프제작 및 용접 업무를 하였고, 이후 2016. 10. 31. 퇴사할 때까지 부품교체, 취부용접 등 기계정비 업무를 하였는데, 작업시 장기간 반복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가 많아 원고는 목과 허리, 무릎 등에 부담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2018. 5. 31.까지 호텔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1. 22. ’경추간판 탈출증(6-7번)‘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로는 근로한 사실은 없다. (3)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에 가까운 2019. 4. 22.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슬관절부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뿐만 아니라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도 MRI영상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퇴행성 변화로 양측 슬관절 통증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좌측 슬관절의 상태는 동년배에 비하여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비해 가속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견인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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