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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8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0. 소외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사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은 ○○○○○ 내 선박블록 및 건조된 선체의 도장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소외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9. 8. 2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재해자는 피고에게 ‘2019. 12. 18. 17:00경 ○○○○의 H샵장 현장에서 4인치 터치업(도장) 작업을 하던 중 허리높이 정도에 있는 구조물(앵글)에 오른쪽 뒤쪽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4. 10. 원고에게 재해자의 상병이 인지되고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요양급여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27. 재해자에게도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5.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재해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로 지정되어 이후 원고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요율이 변동될 수 있다고하더라도, 원고는 추후에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룰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한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14조 제3항 전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16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7조 제2항),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을 말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2호).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고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고에 인한 것이라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고,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2020. 4. 10.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 바 없다 하더라도 2021년도 이후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원고의 보험료액이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해자가 일하였다는 작업장소, 작업내용, 재해발생시기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이 사건 사고 당일 재해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나 목격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결국 이 사건 사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재해자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재해자는 2019. 8. 26. 이 사건 사업장에 상용 근로자로 입사하여 도장작업을 담당하였다. 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원고는 조선소 야드에서 롤러를 이용하여 도장(터치업) 작업을 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08:00경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원고의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원 진료기록지 - 내원진료기관: ○○○○의원 - 초진기록지 : 2019. 12. 19. - 내원일시 : 2019. 12. 19. 10:02 - 진단: 이두근 힘줄염. - 견갑신경-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등 ○ ○○○ 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내원진료기관: ○○○ 병원 - 초진기록지 : 2019. 12. 20: 08:47 - Rt Shoulder pain, 이전에 어깨 아픈 적이 없었다. 부딪쳤다. ○ ○○○ 병원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 내원진료기관: ○○○ 병원 - 내원일시 : 2019. 12. 21 - 검사: Rt Shoulder MRI- 결과: Inflammatory changes in acromioclavicular joint with osteophyte formation with subacromial and subdeltoid bursa fluid ○ 주치의 소견(2020. 1. 29. ○○○ 병원) - 상병명: (S434)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소견: 2019. 12. 20. ~ 2020. 1. 14.(입원), 상기간 안정 가료, 물리치료 요함. 2020. 1. 15. ~ 2020. 1. 30.(통원), 상기간 보존적 치료 요함 ○ 피고 자문의 소견 - 최초요양신청상병명: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상병 인지되며,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요양기간 이후 종결 타당함 ○이 법원의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 ○○○○의원 진료내역과 관련하여 - 원고에 대한 X-ray로는 인대파열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음 - 인대파열은 대부분 반복적인 과도한 사용으로 힘줄 주변에 염증반응이 발생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일회성의 외상으로 발생하지는 않음 - 증상은 어깨 부위 통증이며 이학적 검사상 압통이 특징적임 ○ ○○○ 병원 진료내역과 관련하여 - 주진단은 현재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을 적는 것이고, 부진단은부가적으로 동반되어 있는 병변을 기재하는 것임. - MRI 촬영 결과를 보고, 회전근개증후군이라는 주진단명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임 - 환자가 어깨 부위 충격 이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인 염좌 및 긴장은 진단명 중 하나로 입력이 됨. - 환자는 도수치료, 물리치료, 신경주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고,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치료가 시행되었음. 회전근개증후군 치료와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치료가 구분되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님. 위와 같은 치료는 외상으로 인한 치료로도 적합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3호증, 을 제1 내지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인 ○○○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재해자에게 이 사건 상병과 재해자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해자가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자가 2019. 12. 18.17:00경 도장작업 중 앵글에 부딪치게 되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재해자는 이 법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경위에 관하여 앵글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작업하다가 일어나면서 부딪쳤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바, 피고는 위와같은 재해자와 동료인 익명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재해경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다소 일치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②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재해자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인대파열이나 회전근개증후군과 같은 질병의 경우, 대부분 반복적인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일회적인 외상성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위 질병들에 대해서도 X-ray나 MRI에서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상병과 같이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서에 기재될 수 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병의 원인이 과연 이 사건사고와 같은 일회적인 외상성인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염증 등 반응이 발생하게 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재해자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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