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85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자)는 2012. 2. 22. ○○치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1. 7.까지 치위생사로 치과진료 어시스트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1. 7. 월요일 20:29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집에 도착하자 두통과 함께 좌측 팔이 올라가지 않고 좌측 다리에 힘이 없어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기저신경절의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2019.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위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9. 8. 16.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원고의 담당하였던 업무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당시 4년차 치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경험있는 치위생사들까지 대부분 퇴사하고 경력이 전혀 없는 치위생사들만이 입사하면서 숙련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지원 업무에다가 임플란트 등 추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발병전 12주 동안 긴장된 상태에서 상당한 수준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요인들 이외에는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에 2009. 2. 1.부터 2012. 1. 29.까지 치과병원및 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로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12. 2. 22. 입사하여 2013. 1. 7.까지 약 11개월근무하였는데,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은 09:00 ~ 19:00(주 1회는 21:00까지 야간근무), 토요일은 09:00 ~ 15:00, 점심시간은 12:30 ~ 13:30이며, 주 1회 야간근무 시 저녁시간은 17:30 ~ 18:30였다.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1) 원고는 치위생사로 불소이온도포, 스케일링, 치과 진료 어시스트(일반진료,보철치료, 교정 진료 등) 업무, 주니어 교육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가 근무하였을 기간 동안 치위생사 근무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다.0082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0853_4_0.jpg3) 발병일 및 그 이전에 원고의 근무시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발병 당일 업무: 2013. 1. 7. 20:29에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함. - 08:52 출근, 20:59 퇴근, 휴게시간 1:30, 총 근무시간 10시간 37분 ○ 재해일 이전 1주일 이내 업무(2012. 12. 31. ~ 2013. 1. 6.) - 근로일수 5일, 총 근무시간 44시간 3분 ○ 재해일 이전 12주 이내 근무기간(2012. 10. 15. ~ 2013. 1. 6.) - 근로일수 총 69일, 총 근무시간 632시간 4분, 평균근무시간 52시간 40분 - 2012. 12. 24. ~ 2012. 12. 30. 총 5일 근무, 총 근무시간 38시간 38분 - 2012. 12. 17. ~ 2012. 12. 23. 총 6일 근무, 총 근무시간 57시간 2분 - 2012. 12. 10. ~ 2012. 12. 16. 총 6일 근무, 총 근무시간 54시간 37분 - 2012. 12. 3. ~ 2012. 12. 9. 총 6일 근무, 총 근로시간 60시간 44분 - 2012. 11. 26. ~ 2012. 12. 2. 총 6일 근무, 총 근로시간 53시간 26분 - 2012. 11. 19. ~ 2012. 11. 25. 총 6일 근무, 총 근로시간 53시간 58분 - 2012. 11. 12. ~ 2012. 11. 18. 총 6일 근무, 총 근로시간 52시간 58분 - 2012. 11. 5. ~ 2012. 11. 11. 총 5일 근무, 총 근로시간 48시간 8분 - 2012. 10. 29. ~ 2012. 11. 04. 총 6일 근무, 총 근로시간 55시간 45분 - 2012. 10. 22. ~ 2012. 10. 28. 총 6일 근무, 총 근로시간 56시간 25분 - 2012. 10. 15. ~ 2012. 10. 21. 총 6일 근무, 총 근로시간 56시간 20분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내역원고의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피부 아토피 관련 진료내역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2009. 10. 23.부터 2011. 12. 13.까지 빈혈증 소견이 있거나 빈혈이 의심되니 빈혈의 확인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최초내원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병원 - C/C left hemiparesis, 10분 전 목욕하고 나와서 갑자기 발생함. 양쪽 팔 다리 통증에 반응하지 않음. M/S alert->drowsy, 말 어눌함. dysarthria(+), lt facial palsy BP 100/50 ○ 요양신청의료기관 - 내원의료기관 : ○○○○병원 - 초진진료기록 : 2013.1.7. 오후 8시 30경 abrup한 의식저하 및 Lt side weakness ○○○○○병원 경유하여 본원 ER 내원. 응급실 도착 시 V/S: 120/80mmHg, 맥박 68/분, 호흡 16/분, 체온 36.5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일상적인 업무로 발병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발병 전 1주간 평균근무시간 44시간 3분, 발병 전 4주간 평균근무시간 48시간 35분,발병 전 12주 평균근무시간 52시간 40분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원고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및 양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 되지 않아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 발병 전 업무시간을 보더라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자발성 뇌출혈과 다르지 않으며,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전신질환 등이 있다. - 근무시간 관련하여, 1주간, 4주간 근무시간은 부담이 없는데, 12주간 근무시간의 경우, 1, 2주간 근무시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겹쳐 평소보다 작아 보이지만, 일상적인 경우주당 53~60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이 상당하다. 가중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치위생사의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일상적인 치위생사의 업무로 보이며 무리없이 잘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 간호사 집단은 환자를 대하며 실수가 용납되지 않다 보니 기본적으로 타 집단과 스트레스가 더 높고, 치위생사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에서는 근로자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시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원고의 경우, 발병 전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40분으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2)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인 긴장이 큰 업무‘ 등의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가 담당한 치위생사의 업무가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다만, 이 법원의 감정 내용과 같이 치위생사의 치과 진료 어시스트 업무 역시 기본적으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인 집단에서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원고가 근무할 당시 치위생사들이 계속적으로 퇴사하는 반면, 경력이 없는 신규 치위생사 위주로 입사하고 있었고, 결국 원고의 발병 당시 경력이 만 1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총 8명의 진료팀 치위생사들 중 원고를 제외하면 단 1명에 불과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무자들의 근속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었다면, 증인 ○○○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경험칙상 업무환경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치위생사들의 정신적인 부담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넉넉히 추론되는 점, 한편, 원고는 주 6일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자였는데, 발병 당일에도 원고의 근무시간은 야간 근무로 1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 원고의 업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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