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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2474,2심【주문】1.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1.부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영업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다. OOO는 이 사건 회사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생산팀 반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27. 07:45경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고 있던 OOO에게 “거래처의 급한 납품요청이 있어 물건을트럭에 싣기 위해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OOO는 원고에게 지게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 원고와 OOO는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OOO는 원고가 자신에게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원고의 목 부위를 치고, 철제자재를 집어들어 원고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원고의 명치부위를 들이받았다. 라. 원고와 OOO는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다툼을 중단하고 서로 떨어져 있게 되었으나 원고는 다시 공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OOO에게 다가갔다. 원고와 OOO는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OOO의 뺨을 1대 때렸다. OOO는 이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자재를 원고에게 집어 던진 다음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프레스 기계 앞에 놓여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원고의 왼쪽 눈을 찔렀다(이하 원고와 OOO의 다툼으로 원고가 다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 외상성 안구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한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20.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첫 번째 다툼과는 달리 두 번째 다툼은 첫 번째 다툼으로 인한 사적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 내지 도발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OOO는 위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2021. 11. 12. 중상해죄로 징역2년 6월을 선고받았고( OOOO법원 OOOO),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O의 중상해 행위는 지게차 사용에 관한 다툼 끝에 발생한 이상 폭행과 원고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OOO가 욕설을 내뱉었기에 매우 경미한 폭행을 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와 OOO는 근무 중이었던 점, ②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OOO 사이에 지게차 사용 순서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OOO 사이의 다툼은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와 OOO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두 번 다투었고, 첫 번째다툼을 주변 동료들이 말리면서 두 사람을 떼어 놓은 후 원고가 OOO에게 다시 다가가 재차 싸움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OOO의 뺨을 1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OOO가 먼저 원고의 목 부위를 치고, 철제자재를 집어 들어 원고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원고의 명치 부위를 들이받는 등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가 OOO의 뺨을 한 대 때린데 반하여 OOO는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어 원고의 왼쪽 눈을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다툼의 경위, 쌍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OOO를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OOO 사이에 위 문제 이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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