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8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레미콘트럭 운송기사이고, 원고는 평소 주거지인 광주 상세주소생략에서 소외 회사까지 출퇴근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2. 15. 소외 회사에서 퇴근하여 나주시 상세주소생략, ○○동 ○○○○○아파트에 있는 동료 근로자의 집에 가 함께 숙식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9. 2. 16. 08:15경 위 동료 근로자의 집에서 소외 회사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을 하던 중 나주시 용산동 부덕교차로 진입 전 10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폐 타박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12.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3. 26.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도 2020. 4. 17. 기각되어 2020. 5. 20.경 위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가 평소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로 출근하는 경로와 일부 중복되고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까지의 거리보다 더 가깝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가 통상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로 출근을 하는 경로에 포함되고 직장동료의 주거에서 소외 회사까지의 출근 경로, 거리, 직장동료와의 관계 등 사정에 비추어 직장동료의 주거는 원고의 주거에 준하여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출퇴근 경로에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상 이 사건 사고는 실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3항의 규정은, 당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출퇴근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다)목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두고 있던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6. 9. 29.위 조항에 대하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취급이 존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하자, 이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있고, 근로자는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혜택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경위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인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의미하고, 출퇴근 재해로서 보호되지 않는‘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란 ’출퇴근 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중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후 다시 일탈된 지점에서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3호의 나.항에 해당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소외 회사에서 직장 동료의 주거지에 가서 숙식을 하였는데, 직장 동료의 주거지를 원고의 주거지나 준주거지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1). ○ 또한, ‘원고가 친분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의 집에 가서 숙식을 한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7호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 직장 동료의 집으로 간 행위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1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일단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이상 그 다음날 다시 그 일탈 지점에서 소외 회사로 출근을 하는 것은 ‘일탈 이후 이동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원고의 통상의 출근경로와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일부 중복되고 출퇴근경로가 통상의 경로보다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재보험법이 정한 ‘출근 중의 재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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