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05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는 1994. 2. 8. 재단법인 ○○○ ○○영업소에 입사하여 우편물운송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9. 10. 30. 19:00경 우편물 탑차 적재함에 적재된 우편물 팔레트를 내리던 중 무릎 부위에 충격을 받은 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좌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무릎 내측추벽증후군(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20. 3.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8. 14. 원고에게 “좌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반달 연골 파열”은 위 상병이 인지되나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작업 중 신체부담은 낮고, “좌측 무릎 내측 추벽 증후군” 역시 상병은 인지되나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후된 차량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우편물운송 및 택배물량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 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는 입사 초기(1994년)에는 열차운송으로 기차 출발 전 물건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2.5톤, 5톤, 8톤 차량을 이용한 운송 업무를 하였으며, 2016년도부터는 사무장 직책을 받아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원고가 담당하였던 운송 업무는 세부적으로 우편물의 수집?배분?공급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원고의 차량 운전 시간은 일 평균 4시간 정도(원고 주장은 5~7시간)이고, 원고는 바퀴가 달린 팔레트에 우편물을 담아 다른 직원과 함께 또는 혼자 팔레트를 밀어 이동하여 차량적재함에서 ○○우편집중국 또는 관할지역 우체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우편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2.5톤 차량은 팔레트 최대 5개, 5톤 차량은 최대 10개, 8톤 차량은 최대 14개 적재가능하였고, 빈 팔레트의 무게는 100kg, 우편물의 개별 무게는 1 내지 30kg이다.(2) 원고는 최근 10년 동안 무릎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 자체는 모두 발견되는데, 우편물 상?하차 작업시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신체적인 요인(신장 162cm, 몸무게 88kg)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슬관절 관절증이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은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미미하다는 소견이다.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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