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0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4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5.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7. 3. 10.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원고 는 2018. 11. 1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이를 사유로 재요양승인을 받고 2019. 5. 23.까지 요양 종결 후, 같은 해 6. 18.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피고 공단은 2019. 7. 11. 원고가 추가로 진단받은 상병과 관련하여 ‘좌측 견관절 일반 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인정되나재요양 이전에 비하여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 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2019. 9. 17.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원고 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2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 의 적법 여부 가.원고 의 주장 원고는 재요양 이후에도 좌측 어깨 부위 동통이 매우 심각하고 이로 인하여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와 같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 공단은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전제에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2호에 따르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공단은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제12급, 제14급) 인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량준칙인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14급,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말초신경 차단술, 관절내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 통증 유발점 주사술 등)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통증 조절목적으로 약물 복용(소염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항우울제 등)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12급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 인정기준에 따르면 ‘골절’ 내지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이 아닌‘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에 해당하면,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하지 않고 제14급만을 인정한다. 연부조직(soft tisssue)이란 근육, 인대, 지방, 섬유조직, 활막조직, 신경혈관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피고 공단은 기본적으로 연부조직 손상의 경우 흉터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되 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인 경우 위 재량준칙에 따라 동통에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다.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과 ‘골절 내지 신경손상에따른 동통’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이를 둔 재량준칙은 각 신체조직의 특성을 고려한전문적인 생물학적, 의학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법령들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 이후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한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의 OOOOOOOO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김정한)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재요양 이후에도 여전히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장해진단서상 주치의사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 종결 이후 VAS 7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 및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며 총 연부조직의 유착 및 근경직화 섬유화의 변화가 있는데, 이는 일단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기록상 중등도(7) 이상 통증 호소, 통증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런데 ‘골절’ 내지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에 해당하지 않고 ‘연부조직 손상’에따른 동통이라는 소견 자체가 객관적으로는 장해급수 제14급의 요건에 해당함을 뜻한다. ②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국소부위 동통은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 그중에서도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연부조직 손상의 경우 동통 장해에 따른 제12급 불인정’이라는 것이다. ③ 법원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장해와 관련하여 좌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범위제한이 있는 상태인데, 동통은 0점(통증없는 상태) ~ 10점(아주 심한 상태)을 범위로할 때 3점, 운동범위는 450도로,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와,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여, 위 장해에 관한 피고 측 장해등급 판정에 동의한다는 소견인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사정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