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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9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378,2심-대법원,2023두481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는 1986. 11. 3. ○○○○○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12. 19. '좌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이하'최초 승인상병'이라 합니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9. 4. 29.피고에게 '경추간판탈출증 C4-5, 경추간판탈출증 C5-6, 경추간판탈출증 C7-T1, 경추간공협착증 C6-7'(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상병 상태는 인지되나 최초 승인상병의 승인 이후 상당 기간 업무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3.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도료운반 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와 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승인상병 및 이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1986. 11.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5. 12. 31.까지 블록표면처리 및 클리닝 업무를, 2017. 12. 19.까지 도료 운반 등 업무를 하였는데, 15kg ~20kg에 이르는 도료를 매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과정 등 업무로 인하여 어깨와 팔, 목 등에 일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원고는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2017. 12. 19.부터 2019. 11. 8.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고, 2018. 4. 5.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2018. 6. 7. 사지관절절제술, 2019. 3. 1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치료를 받았다.(3) 한편,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인 2017. 12. 19.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원고에 대한 MRI 등 영상자료상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인지되고, 상당히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볼 수 있다.○ 원고의 업무내용에 대한 동영상 등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경추부에 충격이나 하중이 걸리거나 직접적인 무리가 가는 업무내용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업무로인한 직업병의 개연성은 낮고, 작업내용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로 인한 기인성과 그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체질적인 요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 측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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