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09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08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2. 2.까지 선박 블록 내에서 취부1) 작업을 담당하다가, 같은 해 2. 3. '우측 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요양승인이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는 2011. 2.경 위 사업장에 복귀하여 공구장 보조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6월부터 2016. 9.까지 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9. 2. 18.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외측 대퇴과 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5. '원고의 무릎에 부담이 다소 있다고 보이지만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기에 짧은 직력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9년까지 취부업무를, 2016년까지에 안전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계단 등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등 우측 무릎에 부담이 많은 나머지 좌측 무릎에 힘을많이 지탱하게 되어 통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2019. 2.부터 그 통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원고가 과거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이나 자세, 업무기간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08. 4.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 2.경까지 약 10개월간 취부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총 1년 1개월의취부작업을 담당하였고, 2011. 2.경부터는 안전관리업무를 약 3년 5개월간 수행하였다.원고의 근무형태는 정규직인 고정 주간 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휴게시간 1일 회 각 10분씩이었다.이 사건 사업자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기간 등 아래와 같다. ① 재직기간: 2008. 4. 2. ~② 근무기간- 2008. 4. 2. ~ 2009. 2. 1.- 2011. 2. 14. ~ 2013. 11. 18.- 2014. 1. 14. ~ 2016. 9. 28. 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취부작업 업무(2008. 4. ~ 2009. 2.)○ 작업내용- 작업장까지 각종 장비 등 이동. 녹과 페인트 제거 작업○ 작업자세- 테크상부에서 쪼그려 앉아 절단/용접- 용접부위를 그라인더 등으로 녹/페인트 제거○ 취급물질(물품)의 종류용접기 피더(7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자켓, 용접면, 안전모, 마스크 등 분말소화기(3.3kg * 4개 = 13kg)2. 안전관리업무(2011. 2. ~ 2013. 11., 2014. 1. ~ 2016. 9. 중 일부)○ 작업내용- 8시간 중 5시간 정도 호선 내 엔진룸과 탱크 등 밀폐구역의 가스농도 측정및 안전순찰 업무- 월 2~3회(1회 약 5시간 소요) 소화기 배치 또는 회수- 주 3~4회(1회 약 2시간) 치공구 안전점검 및 장비 점검○ 작업자세- 계단 오르내리기, 사다리 오르내리기, 걷기 다) 원고의 산업재해 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다.○ 재해일 2009. 2. 2. 원판형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슬관절우측(장해 12급)○ 재해일 2013. 11. 19. 염좌 견봉쇄골관절 우측, 좌상 견봉쇄골관절라)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38세 남성으로, 신장 163cm, 체중 57kg이었다.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무릎과 관련하여 상세불명의 장애,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등 진단을 받은 받았는데, 이는 2009. 2.경 진단받은 우측 무릎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담당한 작업기간은 위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짧은 직력이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외 요인 및 퇴행성이 복합작용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대체로 동의한다. 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종전에 비해 특별히 업무시간, 내용, 작업환경 등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로 하여금 과도하게 좌측 무릎을 사용하게 하여 반월상연골이 파열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1097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