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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109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제7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3.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1번 방사골절,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수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뒤 2020. 1. 30.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합병증예방관리 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6.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척수 제12급 제12호)가 발생한 동일 부위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가중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명백한 척수 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는 왼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바, 이는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된 사람’(제5급 제5호) 내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7급 제4호보다 상향조정되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수술후 상태는 좌하지 위약과 감각저하로, 무릎 이하는 완전마비이나, 원고가 양측 목발 보행은 가능하여 고관절 이하 부위는 최소한의 근력이 남아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왼쪽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 측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허리통증으로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장해등급 제5급 제5호(‘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내지 제5급 제8호(‘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원감정촉탁 결과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 장해진단서 및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원인은 다리가 아닌 ‘척수’인 점, 원고에게 필요한 보조기는 목발이고, 목발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자력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 원고가 일어서기, 걷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본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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