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0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3.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5.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여자)는 2015. 5.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주방총괄로 입사하여 조리, 설거지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3.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활액막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9.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정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주방 업무에서 일부 손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담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고, 조리 업무에서 그 빈도나 양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보기 어려워 결국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 업무는 주방에서 음식(안주류)을 만드는 것으로, 매일 상당한 양의 양배추와 양파를 칼로 써는 등 작업과 튀김요리를 위한 기름 운반, 설거지와 행주 빨래를 하면서 손목과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노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활액막염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5. 5.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총괄을 맡아 조리, 설거지 작업 등을 맡았는데,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로 20:00부터 익일 05:00까지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45시간을 근무하였다. ② 원고가 담당한 주요 업무는 조리 작업과 설거지 작업으로, 원고의 작업력 조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리작업 : 75%, 6시간 본사에서 제공한 손질된 재료와 냉동재료를 조리하여 음식을 만드는 작업 (우측 어깨 굴곡 30~40도, 우측 어깨외전 20~30도, 우측 손목 굴곡 25-30도, 우측 손목 새끼방향 꺽임 10~15도, 좌측 신전 꺽임 10~15도, 좌측 새끼방향 꺽임 10~15도) ① 중량물: 칼 0.7kg, 조리용국자 0.5kg, 탕 냄비 1.2kg, 튀김기 망 1kg 음식받이 접시 0.3~0.7kg, 식자재(냉동식품) 0.5~1kg, 양파 100g * 10~15개, 대파 10~15g * 10~15개, 조리된 음식(그릇포함 1~2.2kg) ② 조리공정 시간배분: 끓이기-1시간 30분, 튀기기-1시간 30분, 볶음-1시간 30분 자르기-30분, 무치기-1시간 ③ 조리공정 횟수: 끓이기-5~10회/6시간, 튀기기-10~15회/6시간 볶음-5~10회, 무치기-5~7회 ④ 칼질 횟수: 40~50회/1분 ⑤ 어깨굴곡, 외전, 손목 굴곡 시간: 어깨-우측 어깨굴곡 2시간 30분 ~ 3시간 30분 우측 어깨외전 1시간 30분 ~ 2시간(굴곡과 동시 발생) 손목-우측 굴곡 2시간 30분 ~ 3시간 우측 손목 새끼방향 꺾임 1시간 ~ 1시간 30분(굴곡/신전 꺾임과 동시발생) 좌측 신전 1시간 ~ 1시간 30분 좌측 손목 새끼방향 꺾임 45분 ~ 1시간 (굴곡/신전 꺾임과 동시발생) ⑥ 반복동작: 어깨 반복동작 없음 손목 4회 이상 (무침, 볶음 등 조리 작업 시 굴곡 반복적 발생) ⑦ 작업대 높이 : 82cm 2) 설거지 작업: 1일 약 25%, 2시간 조리기구나 그릇, 컵 등을 씻는 작업(우측 어깨굴곡 30~40도, 우측 어깨외전 20~30도, 우측 손목굴곡/신전 15~20도, 우측 손목 새끼방향 꺾임 10~15도, 좌측굴곡/신전 꺾임 10~15도, 좌측 새끼방향 꺾임 10~15도) 행주 빨래를 하는 작업(우측 어깨굴곡 30~40도, 우측 어깨외전 20~30도, 우측 손목 굴곡/신전 20~25도, 우측 손목 새끼방향 꺾임 10~15도, 좌측 굴곡/신전 꺾임 20~25도, 좌측 새끼 방향 꺾임 10~15도) ① 중량물: 칼 0.7kg, 조리용 국자 0.5kg, 탕 냄비 1.2kg, 튀김기 망 1kg, 조리용 그릇 0.5kg, 음식받이 접시 0.3~0.7kg, 컵 0.1~0.2kg, 수저 0.3kg, ※ 수저 설거지(80~100개/1회)후 바구니에 담아서 세척기에 넣음 ② 공정시간 배분: 설거지 1시간, 행주빨래 1시간 ③ 설거지 물량: 칼 1~2개, 조리용 국자 1~2개, 탕 냄비 5~10개, 튀김기 망 2개 조리용 그릇 2~3개, 컵 80~100개, 수저 80~100개 ④ 행주 빨래물량: 80~100개 ⑤ 어깨굴곡, 외전, 손목 굴곡 시간 : 어깨-우측 어깨굴곡 30분 ~ 40분, 우측 어깨 외전 20분 ~ 30분(굴곡과 동시 발생) 손목-우측 굴곡 15분 ~ 20분, 우측 신전 15 ~ 20분 우측 손목 새끼방향 꺾임 20분 ~ 30분 (굴곡/신전 꺾임과 동시발생) 좌측 굴곡 8분 ~ 10분 , 좌측 신전 7분 ~ 10분 좌측 손목 새끼방향 꺾임 5분 ~ 10분 (굴곡/신전 꺾임과 동시발생) ⑥ 반복동작: 어깨 4회 이상(행주를 빨기 위해 어깨를 앞으로 뻗었다 당겼다 반복) 손목 4회 이상(컵을 씻기 위해 , 행주를 빨기 위해 손목을 앞, 뒤로 꺾는 동작 반복) ⑦ 싱크대 높이 80.5cm / 깊이 22cm ⑧ 손목 비틀림 존재(강한 힘으로 쥐어 짬) ③ 원고의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세불명의 어깨병변(2017. 5. 29.), 손 및 손목의 만성염발음윤활막염, 아래팔(2018. 3. 8. ~ 9),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2018. 12. 31. ~ 2019. 1. 7.)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진료기록지 감정결과, 이 사건 각 상병 모두 인지된다. 이 사건 각 상병은 특별하거나 과도한 사용없이도 일상생활 중에서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다. ○ 주방일의 경우, 우측 팔이 우세라도 좌측 팔이 같이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이 있으며, 양측의 손의 분담이 우세와 상관없이 다 같이 분담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 활액막염의 경우, 환자의 작업이 주방 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어깨에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파열의 크기 역시 작은 경우로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파열의 양상으로 파열의 margin이 깨끗한 점, 방사선학 검사상 골극 및 견봉하 아래에 미란등이보이는 점을 고려시 퇴행성에 의한 자연경과로 작업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 양측 손몰 터널증후군의 경우, 원고의 경우 작업력으로 인한 병변의 발생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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