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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0구단11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4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2. 13. ○○○○○○○연구소에 입사하여 문화재발굴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9. 7. 23. 상세주소생략 안 유적발굴지에서 태풍 ○○○로 인한 피해복구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땀이 비 오듯 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쉼터로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15:40경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16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9. 9. 3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문화재 발굴 현장은 땡볕에 노출되어 있고, 비바람을 피할 곳도 없는 개활지에서 작업을 하는 힘든 노동인데, 망인은 습도가 매우 높고 기온도 무더운 야외에서 작업을함에 따른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설사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가슴이답답함을 호소한 시간이 오후 1시 30분경이고 동료들이 휴게실에서 쓰러진 망인을 발견한 시간이 오후 3시 2분이며, 오후 3시 17분이 되어서야 소방관이 망인을 접촉하였고 오후 3시 45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점을 고려하면 작업반장 등이 노무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사업장명: ○○○○○○○연구소- 입사일자: 2017. 2. 13.-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09:00~18:00, 일 평균 8시간, 주평균 5일(40시간)혹서기(7월~8월), 혹한 기(1 월~2월)은 휴 식기 로 현장작업이 없음-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오전 10:40~11:00, 오 후 15:00~15:30, 그 외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주당 근무일수: 3~5일 정도 수행(우천시 휴무)- 소정 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2) 담당업무- 발굴현장 조사업무 단순보조 등(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해 흙을 파내고 운반하는 작업이 주된 작업)3) 재해발생 전 근무현황 및 업무내역(가) 발병 당일 업무내역 및 작업환경- 쓰레기 정리 작업: 평소에 발생되어 모아둔 쓰레기(나무뿌리, 풀, 나뭇가지 등)및 태풍으로 날린 문화재 보존용 비닐덮개와 기타 쓰레기를 수거장소(문화재현장 입구로차량이 출입 할 수 있는 곳)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 평상시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이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현장조사 결과 없었음- 기후조건: 폭염주의보 발령· 2019. 7. 23. 평균/최고/최저기온 28.8/35.4/23.8도 상대습도 78.8%· 2019. 7. 22. 평균/최고/최저기온 27.5/34.0/22.0도 상대습도 80.9%(나) 발병 전 1주 및 발병 전 12주 업무내역○ 발병전 1주일: 2019. 7. 16.~20 19. 7. 22. 총 업무시간 0시간- 혹서기 휴무기간으로 발병전 1주간 업무내역 없음○ 발병전 3개월: 2019. 4. 30.~201 9. 7.22 . 주당 평균 업무시간 20시간 19분- 우천 휴무, 휴가사용일 제외1162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1034_01.jpg1162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1034_02.jpg4)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8 . 20.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의료원)- 2014. 12. 12.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병원)- 2015. 2 . 2.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병원)- 2019. 1 . 28. 상세불명의 만성간염(○○○병원)- 2019. 2 . 8. 상세불명의 간염(○○○병원)- 2019. 3 . 9. 상세불명의 간질환(○○○병원)(나) 건강검진 결과- 2019. 7 . 4. 및 2018. 7. 19. 건강검진 결과· 종합소견: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간질환, 고혈압의심(고혈압, 간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위험음주상태[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감정보완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① 망인은 매시간 별 10분씩 및 오전 10:40~11:00, 11:40~13:00 냉방장치가 마련된 실내휴게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② 망인의 작업 내용상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부담을 주는 상황은 없었다.③ 발병 전 1주일간은 휴무기간으로서 업무내역이 없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은 각 6시간, 20시간 19분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 64시간과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④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 확인되고 여러 증상이 선행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근 경색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심근 경색은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좁아져있던 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완전히 막힘으로써 심장근육이 죽는 것을 말한다. 교정할수 없는 위험인자로는 나이(남자: 50세, 여자: 55세 이상), 성별(남자), 심장병의 가족력등이 있고, 교정이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스트레스, 흡연, 운동부족 등이 있다. 망인은 71세의 고령으로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를받은 적이 있고,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며, 생활습관에서도 위험음주상태였다.⑤ 일사병은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심부 신체의 온도가 섭씨 37~40도로 상승하여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지만 중추신경계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데,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체온이 정상인 점, 119 방문시 심실세동 및 열감에 대한호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일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⑥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작업반장 등이 노무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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