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0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4. 1. 2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플랜트조립부 등에서 각종 조립업무, 지게차 운행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지속적인 통증과 방사통, 운동제한과 저림감 등이 있다고 하여 2019. 2. 18. ‘좌측 어깨의 관절와순파열’,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9.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16. ‘좌측 어깨의 관절와순파열’에 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한 반면,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0.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의장 제작, 지게차 및 굴삭기 조립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피고가 상병으로 인정한 좌측 어깨의 관절와순파열 이외에도 이 사건 상병도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상병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9. 2. 18. ○정형외과에서 지속적인 통증(운동 및 야간동 포함)과 방사통, 운동제한과 저린감 등 증상이 있다며 단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에 의하여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9. 2. 19. ○○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영상판독을 받은바 있다. ② 원고의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부위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MRI영상에서 요추 제4/5 우측 측면 오목부위에 작은 추간판 돌출이 관찰되고, 신경근 압박소견은 보이지 않는 경미한 정도이나,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치유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인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자체는 인지되고, 다만 원고의 담당업무만으로는 업무관여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MRI영상에서 요추 제4/5 우측 측면오목에 작은 추간판 돌출이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원고가 담당하였다는 배재작업, 전기포설결선작업, 지게차 조립제작, 철의장 제작 작업 등은 좁은 구간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며,이러한 업무가 퇴행성 변화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소견이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요추 제4/5 우측 측면오목 부위에 작은 추간판 돌출이 관찰된다고 하나, 신경근 압박이 없는 등 추간판탈출증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하지 방사통은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급여와 달리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지급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MRI상 신경근 압박이 명확히 판독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요건이라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2) 통상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팽윤, 돌출, 탈출, 박리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원고의 상병이 추간판돌출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근골계 질병인 추간판탈출증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는 점, 3) 원고의 담당업무에 허리 등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의 요추 제4/5 추간판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며, 기존의 진료내역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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