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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10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3. 19. 08:16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0경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6.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작업현장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급격한 날씨변화, 지속적인 소음 등에 노출되었던 점, 고속도로 작업현장 특성 상 과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점, 이 사건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달리 망인에게는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근무일마다 평균 10.5시간씩 근무하였으며, 생계를 위하여 개인사업(커피도매업)을 병행하느라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하는 점,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질병, 나이 등 주요 위험인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망인은 2019. 3. 6.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비정규직으로입사하여 상세주소생략 소재 ○○고속도로 보수공사현장에서 교통차단 및 신호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는데, 본인의 업무를 마치고 나면 고속도로 작업현장의 보조업무(단순 노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19. 3. 6.부터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9. 3. 19.까지 1주 평균 3일(고정 주간근무) 근무하였고,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7:00부터 1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오전 09:30부터 10:00까지 및오후 15:00부터 15:30까지 30분씩 2차례,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으로 합계 2시간이 제공되었다. 피고가 망인의 전 직장인 ○○○○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노무비지급명세서·대표 및 동료근로자 문답서, 기상청 월별 날씨 정보,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 3월 일용노무비 노임 명세서·현장소장 문답서 및 확인서·공사도급계약서 및 사고보고서·일용직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36시간(7일 중 4일 근무), 발병 전 4주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28일 중 16일 근무), 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근무시간은 30시간 17분이다. 한편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총 근무기간 중 발병 전 2주간 1주간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0분이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어떠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나) 망인은 신장 176㎝에 체중 73㎏이고, 흡연은 하루 평균 3 내지 5개피, 음주는1주 2회, 1회 소주 0.5병 정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설명이 시신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 심장동맥 일부에서 내경의 거의 전부를 폐색하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 및 석회화를 보고, 심실근육의 육안적 변색, 조직검사에서 심근세포의 비후, 부분적으로 다수의 염증세포의 침윤, 섬유화를 보는바, 급성 심근경색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판단되는 점,2. 양쪽 갈비뼈 일부와 복장뼈의 골절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전신에서 기타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3.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4. 혈액에서 에틸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고, 케톤체가 특기할 정도로 검출되지 않는 점,5.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대사질환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6. 제시된 수사기록,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사인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료됨- 망인은 2018. 10경부터 고속도로 보수공사의 교통통제 신호수로 일을 해왔고, 2018. 10.부터 2019. 3.까지 월 20일 내지 21일 정도 일을 하였으며, 재해 1주일 전에는 36시간으로 뚜렷한 업무량 증가나 다른 위험요인은 발견되지 않아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다) 법원 감정의(순환기내과) 소견(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원고 질의가.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보수작업 등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심근경색은 이미 동맥경과가 있던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생깁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한 협착병변이라 할지라도 풍부한 측부 순환이 형성되므로 일반적으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을 일으키지 않으며, 반면에 혈관 손상이 있는 부위에 혈전이 빠르게 형성되는 경우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은 대부분의 경우 동맥경화 죽상반의 균열, 파열, 혹은 궤양과 함께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조건이 혈전 생성을 촉진하는 경우, 즉 죽상경화반이 파열된 곳에 혈전이 생기면서 관동맥이 폐색되어 발생합니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흡연,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가족력, 나이 등이 있으며, 전체의 약 절반 정도에서 ST분절상승 심근경색이 발현되기 전에 심한 육체 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동반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단순히 망인의 보수작업 등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나. 망인의 업무환경인 한랭, 급격한 날씨(온도) 변화, 지속적인 소음 등이나 사고위험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동맥경화 등)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한랭, 급격한 날씨(온도) 변화, 소음 및 정신적 긴장 등이 이 사건상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2022ESC(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congress에서 발표된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연구팀이 성인 228만 명을 대상으로 기온 차와 심혈관 질환 발생 사이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10℃ 떨어지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며, 그에 따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9%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찰연구들의 결과가 개별적 사건의 단정 근거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일 망인의 사건 발생 직전 급격한 기온 변화나 지속적 소음, 정신적 스트레스등의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험 증가 요인의 객관적 판단은 법률적 인정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다.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동맥경화 등)이 망인의 업무환경인 한랭, 급격한 날씨(온도) 변화, 지속적인 소음 등이나 사고위험에 따른 정신적 긴장의 가중 또는 누적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나. 문항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 질의〈고용노동부 고시 기준(고용노동부 제2017-117호 [별지 3]으로 망인의 사망의 원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가. 망인의 생활습관, 건강,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상 과로(오로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내용, 개인사업 미포함)나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 중 어느 것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해 기인합니다. 인체에서 죽상경화증은 여러 해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죽상경화증의 임상표현은 안정성, 노작성 협심증에서와 같이 만성적일 수 있고, 반대로 심근경색증,뇌졸중, 심인성 급사와 같이 극적인 임상 사건이 처음으로 죽상경화증의 존재를 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검에서 미만성으로 동맥경화병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질환의 임상표현(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발병의 기전인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들로는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가족력, 나이 등이 있으며, 전체의 약 절반 정도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현되기 전에 심한 육체 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동반 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망인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심장동맥 일부에서 내경의 전부를 폐색하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 및 석회화를 보고, 심실근육의 육안적 변색, 조직검사에서 심근세포의 비후, 부분적으로 다수의 염증세포 침윤, 섬유화를 보는 바, 급성 심근경색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발생은 개인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이 개인적 소인을 넘어 급성 심근경색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인정 및 근무시간의 인정 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입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36시간, 발병 전 4주간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0시간 17분으로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바와는 달리 망인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하루 평균 10.4시간씩 근무하였으며, 개인사업을 병행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휴게시간 보장 및 근무시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확인서(갑 제12, 13, 17호증) 및 사진(갑 제14호증)은 그 작성자 및 촬영자가 누구인지 조차알 수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망인의 개인 사정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으로 고려할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교통차단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신의 업무를 마쳤을 경우 고속도로 작업현장의 보조업무(단순 노 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통상 교통통제 신호수는 4명 정도로 구성되어 2명씩 돌아가며 일을 한다. 구체적 작업 내용은 공사중임을 알리는 표지나 플라스틱 삼각 원통형 표지판을 도로에 놓아 도로의 일부를 통제한 후 갓길에서 초목을 제거하거나 표지판 또는 가드레일을 보수하는 식인데, 별도의 장비가 동원되는 경우에는 1개의 차선을 통제하고 그 차선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작업이 끝나면 공사 알림 표지판 등을 회수한 후 사업장을 복귀하여 퇴근을 하게 된다.고속도로 작업 특성상 소음, 바람, 기온의 변화 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전날 기온은 최저 1.5℃, 최고 14.9℃,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기온은 최저 3.4℃, 최고 19.4℃ 였다. 이 사건 작업현장은 작업 자체로 인해 특별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작업 장소가 고속도로이므로 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도로 바닥의 마찰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여 평균 약 80㏈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나, 중장비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경우 105㏈까지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 시간, 소음의 정도 등에비추어 볼 때,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위 업무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급격한 날씨변화, 지속적인 소음 등에 노출되었던 점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검감정서 및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장동맥 일부에서 내경의 전부를 폐색하고 있는 고도의 동맥경화 및 석회화를 보고, 심실근육의 육안적 변색, 조직검사에서 심근세포의 비후, 부분적으로 다수의 염증세포 침윤,섬유화를 보이는데다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3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결과자료가 없어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기저질환의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반면, 흡연, 음주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생활습관은 확인되는 점, 업무환경, 업무량, 급격한 날씨 변화, 소음, 정신적 긴장 등이 사건 상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단순히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 당일 망인의 사건 발생 직전 급격한 기온 변화나 지속적 소음,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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