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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6.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7. 1. 1. 퇴사한 자로, 용접작업 및 호선 이동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 ’우측 어깨 회전근개부분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27. “우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지만, 1)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 자체가 인지되지 않으며, 2)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은 인지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용접업무의 내용이나 자세,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릎이나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8호증(가지번호 생략),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는 용접작업과 호선이동작업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용접 작업: 1983. 6. 10.∼ 1987. 2. 13., 3년 11개월 2. 호선이동 작업: 1987. 2. 14.∼ 2016. 12. 31., 29년 6개월 ○ 작업순서 : 계류로프 철거 및 터그라인 연결 ? 안벽이안 ? 호선이동 ? 안벽접안 ? 터그라인 해체 ? 계류로프설치 ○ 작업내용 - 호선이동을 위하여 7~8명으로 조를 이루어 안벽이나 선상에서 9개정도의 호선이동, 1회 시 약 9개의 로프(6kg/m)를 설치하고 해체 - 장비(로프마스터, 크레인, 워크보트, 윈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나, 장비사용이 불가할 경우 로프를 손으로 운반 하는 경우도 있음. - 호선이동작업 없을 시 로프 및 체인, 크레인와이어 관리를 하는데 샤클을 망치로 두드려서 설치, 분리하거나 크레인와이어를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 ○ 위험작업 자세 및 동작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오르내리기 400걸음, 걷기 3~4km (2)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슬관절] - 2009.08.05.‘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회) - 2018.08.02.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회) [요추부] - 2017.08.19.~08.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7.08.2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1회) - 2018.12.18. ‘상세불명의 동통증, 요추부’(1회) - 2019.01.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3)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 이 사건 제1 상병과 관련하여, 제4-5번 요추간 팽윤 및 신경공 협착증, 제5요추-천추1번간 중심성 약한 돌출또는 팽윤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추간반의 변성과 퇴행성으로 보이고, 심한 추간반의 간격감소나 파열 소견은 없다는 것으로, 위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2) 이 사건 제2 상병과 관련하여서는 상병 자체는 인정되나 퇴행성으로 작업의 내용과 자세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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