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216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3.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10.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사업장명과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망인은 같은 곳에서 근무함,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2. 13.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3.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3. 망인에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9. 기각되었다. 라. 망인이 소송계속 중인 2021. 4. 21. 사망하여 부모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대부분을 냉장고 후판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배출시키고, 불량(불량률 10%)이 발견된 후판을 뜯어내어 발포된 우레탄을 도구로 긁어내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때 증기, 가스, 우레탄분진, 미세먼지 등을장기간 흡입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업무 내용 등 1) 망인의 근무이력, 업무 내용 등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주방용전기기기제조업 - 주생산품 : 전자제품조립업(냉장고) ○ 원고 직업력 구분근무기간사업장명담당업무비고12009. 6. 10. ~ 2010. 2. 28.㈜○○○제품검수 등같은 공장이 사업장명과 사업주만 바뀌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22011. 2. 15. ~ 2012. 4. 29.㈜○○○○32013. 3. 1. ~ 2015. 9. 30.㈜○○○○42015. 10. 1. ~ 2017. 4. 25.○○○○(주)52017. 9. 1. ~ 2018. 2. 28.○○○○(주)62018. 3. 1. ~ 2018. 12. 30.㈜○○○○ 나) 작업내용 - 운반 : 냉장고 적재함에 이동 - 냉장고 후판 구멍 뚫는 작업 : 1층에서 냉장고에 발포기로 우레탄을 주입하여 2층으로 옮기면, 냉장고 뒷부분에 구멍을 뚫고 가스를 배출시킴. 불량제품 발생 시 냉장고 뒤판을 뜯고 주입된 우레탄을 도구로 긁어냄 - 검수 : 반 조립된 냉장고의 찍힘이 없는지, 조립불량이 없는지, 이상상태 유무 등을 점검 다) 작업환경 - 2019. 5. 24.경 피고 조사 담당자 출장 당시 주식회사 ○○○○가 폐업하고 00테크가 해당 공정의 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음 - 환풍 시설 설치되어 있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직원은 거의 없음 - 당시 증기 발생공정 확인 불가했으나 동료 근로자 및 망인의 확인서 상 1층 성형 찜기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2층으로 올라왔다고 진술 - 해당 공정은 냉장고 내부 판에 테이핑작업을 한 뒤 결합을 하여 00전자에 중간 납품을 하면 00전자에서 냉장고 액을 집어넣어 다시 보내오고, 해당 공정에서 외관 검수 후 최종 납품을 하는 작업임 - 불량제품을 뜯거나 후판에 구멍을 뚫을 때 먼지가 발생 -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은 냉장고에 액을 넣는 과정인데 이는 발주업체인 00전자에서 직접수행하고 있어 주식회사 ○○○○에서는 주로 검수업무를 수행, ○○○○ 사업주(전 주식회사 ○○○○ 직원)에 의하면, 망인은 해당 공정에서 냉장고 조립의 마지막 작업인 검수업무만을 담당했고, 망인이 했던 업무는 거울을 들고 외관 흠집 여부를 검수하는 업무였다고 함 - 현재 해당 사업장 폐업하여 현장 확인은 어렵고, 00전자(발주업체)에 확인결과 해당 공정은 유해물질을 직접 다루는 작업이 없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요인 조사표 등의 자료가 없고,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소음부분만 존재 2)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자문의 조직검사상 전종격동 악성신생물로 확진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결과 망인은 8년간 냉장고 조립 공정에서 근무함(2009년부터 근무). 조립 과정에서 미세먼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과 관련이 있는 발암물질은알려진 것이 없으며, 해당 공정에서 다른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도 낮음. 업무시작부터 발병까지의 기간도 비교적 짧음. 전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노출 물질을 확인한다고하더라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출량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종격동악성신생물을 유발하는 물질을 확인할 가능성은 낮음. 전문조사 불필요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은 약 8년간 냉장고 조립 공정에서 검수 업무를 하며 발포기에서 주입되는 우레탄을 냉장고에 넣으며 나오는 유해물질과 각종 미세먼지를 장기간 흡입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과 관련이 있는발병 인자 및 발암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명확히 알려진 바 없으며, 우레탄 발포시‘이소시아네이트’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해당 물질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 발병인자 및 발암물질에 대한 명확한연구 결과가 없으며, 우레탄 발포 시 ‘이소시아네이트’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해당 물질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밝혀진 바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은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았는바,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의 정의,증상은 어떠한지 - 흉곽 중앙에 위치하는 양쪽 폐 사이의 공간인 종격동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종격동 종양이라 하며, 종격동 종양 중 조직 검사를 통해 악성 신생물로 진단되는 경우를 악성 종격동 신생물이라 한다. 본건의 경우 종격동 앞쪽인 전종격동 부위에 위치한 기관인 흉선에서종양이 발견되어 시행한 조직 검사 결과 피막과 주변 조직 침윤 등 악성 종양에 특징적인소견을 보이는 신경내분비세포 기원의 ‘atypical carcinoid’로 확인되어 전종격동 악성신생물로 최종 진단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양성 종격동 종양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악성 종격동종양은 인접 장기 압박 혹은 침범에 따라 흉통과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한편, 종양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또는 항체로 인해 쿠싱증후군, 감상선중독증, 고혈압, 고칼슘혈증, 저혈당증 등의 전신 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 ○ 망인과 같은 일반 성인이 약 8년간 냉장고 조립 공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 환경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 흉선 신경내분비암종 발병과 관련이 있는 위험 요인이나 특정 발암 물질은 아직까지알려진 바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의심할 수도 없지만, 해당 작업 환경 노출 기간도 8년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진 직업성 암 발병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작업 환경이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 UN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우레탄폼 발포 시 발생하는 ‘이소시아네이트’를‘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망인이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이소시아네이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 과거 동물 실험에서 설치류 동물에서 Toluene diisocyanate(TDI) 주입 후 암의 발생이 보고되어 이소시아네이트를 사람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있는 Group 2B 물질로 규정한 바 있었지만 이는 억지 약물 주입에 의한 동물 실험이었고, 상용화된 TDI 흡입으로는 암 발병이 확인되지 않았던 한편 사람에서의 작업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발병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어 본 건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의 직업성 노출이 전종격동 악성 종양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 망인이 위와 같이 아주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상급자 등이 망인의증상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주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전종격동 악성 신생물’발병을 급속히 진행시켰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 아직까지 해당 작업 환경이 전종격동 악성 종양의 발병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있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최초 진단 당시에도 안정시에는 증상이 없고 운동 시 나타나는 흉통과 호흡 곤란 증상으로 심장 질환을 의심하여 심장내과에서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종격동 종양이 우연히 발견되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이나 급격한 악화의 개연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무엇이며 알려진 유해 요인과 망인의 발병원인은 무엇인지 - 일부에서 방사선 노출이 흉선암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검증된 바 없고, 연령이나 인종에 따른 차이 외에 아직까지 청구 상병인 흉선 신경내분비암종의 발병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유전적, 환경적 혹은 생활 습관 등 위험 요인은 밝혀진 바없고, 본건의 경우에도 특정 발병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 망인의 작업 내용, 작업 환경에서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유해 요인이 있는지여부 - 직업적인 암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특정 유해 요인은 확인할 수 없다. ○ 망인의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여부 -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특정할 수 없다. ○ 전종격동암의 진행속도는 어떠하며 현재 진행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필요 기간은 얼마인지 - 전종격동암의 진행속도도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본건의 경우 조직학적으로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알려진 ‘atypicalcarcinoid’이었음에도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이미 14×11cm에 상당하였고 주변 조직 침윤을 동반하고 있었음을 종합하면 최초 암세포의 발병에서 현재 진행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적어도 수년 이상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 4, 5호증,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은 약 8년의 근무기간 중 조립, 운반 등 업무를 3~4개월, 후판에 구멍을뚫는 작업을 7개월 동안하고, 나머지 기간은 검수업무(거울을 들고 냉장고 외관 흠집여부 확인)를 하여 근무기간 중 대부분을 검수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작업 중에서 후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에서 유해물질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작업은 1층에서 발포기 작업이 끝난 냉장고를 2층으로 올려서 후판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배출시키고, 불량(불량률 10%)이 생기면냉장고 후판을 뜯어 주입된 우레탄을 도구로 긁어내는 것으로, 망인은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하루에 800~1000개 정도 작업을 하였다고진술하였는바, 망인이 위 작업을 한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길다고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기간 동안 주로 검수업무를 담당하였고, 망인이 검수업무를 담당한 후에는 직원들이 교육을 가서 라인이 멈추어 있는 경우 수리사와 한 달에 한두 번(월말) 정도 위 작업을 같이 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작업량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아직까지 발병인자 및 발암물질에 대한 명확히 알려진 내용이 없어서 망인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는지 인과관계가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라)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유해물질을 직접 다루는 작업이 없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요인 조사표 등의 자료가 없고,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소음부분만존재하며, 우레탄 발포 시 ‘이소시아네이트’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상병과 의학적인 관련성이 밝혀진 바 없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흉선 신경내분 비암종 발병과 관련이 있는위험 요인이나 특정 발암 물질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의심할 수도없지만, 해당 작업 환경 노출 기간도 8년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진 직업성 암 발병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작업 환경이 전종격동 악성 신생물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볼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직업적인 암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특정 유해 요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종격동암의 진행속도는 개인적인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본건의 경우 조직학적으로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알려진 ‘atypical carcinoid’이었음에도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이미 14×11cm에 상당하였고, 주변 조직 침윤을 동반하고 있었음을 종합하면, 최초 암세포의 발병에서 현재 진행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적어도 수년 이상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종양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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