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2020구단1126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1누47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 및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 8.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쿨링타워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양쪽 종골 골절, 우측 거골하 관절염(외상성), 좌측 거골하 관절염(외상성)(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좌 발목관절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 제12급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우 발목관절 정상 운동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 제8급 7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우 발목관절 완고한 동통)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고, 원고에게 2015. 1.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여 2020. 6. 23. 원고에 대하여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해등급 재판정 및 장해연금 수급권 소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하였고, 특별진찰 소견을 근거로피고 통합심사회에서 특별진찰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과거 장해판정 당시 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 운동각도 45도(장해 제10급 4호), 우측 발목관절 운동각도 40도(장해 제10급 4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결정하였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7급에서 제9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장해등급을 변경결정한 날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장해등급 변경 결정일 다음날부터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보다 원고가 현재까지수령한 장해연금을 장해일시금 일수로 환산한 액수가 더 많아 추가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음을 알려 드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20. 4. 27.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진 당시 주치의는 원고의 족관절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관절을 과도하게 꺾어 측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0. 12. 병원에서 ‘양측 족관절 90.9% 운동범위 감소하였고, 관절강직 상태 심함’이라는 장해진단을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정특진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하향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 2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대하여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고,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4호는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7호, 한쪽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14호, 신체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15호, 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배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의하면,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관절의 완전강직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2)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제9급보다 상향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2020. 5. 15.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0277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1263_5_0.jpg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협조로 능동측정 방법과 수동측정 방법의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동일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0277_대구지방법원_2020구단11263_5_1.jpg③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와 이 법원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모두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이 제한되나 4분의3 이상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위 각 측정 결과에 따를 때 원고의 양쪽 발목 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각 제10급 14호에 해당된다.④ 한편, 피고는 재판정 당시 양측 발목관절에 신경증상(일반동통)이 남아 있다고보아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관절내 분쇄골절, 여러 차례 수술, 외상 후 관절염 발생, 거골하 관절 고정술, 연부조직 구축 등을이유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증과 관련하여 제12급 1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통증과 관련한 장해등급이 제12급 14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를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서 1개 등급이 상향된 제9급에 해당됨은 변함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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