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0구단1128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3누103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2. 11.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입사한 자로, 2017. 8. 28.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제2-3-4-5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하고, 그 중 제5-6경추부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6. 3.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33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을 하면서 경추부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가) 입사일 : 1985. 2. 11. (진단일 기준 약 33년 근무)나) 근무형태 : 주간2교대다) 근무시간 : 오전반(07:00∼15:40), 오후반(15:50∼00:30)라) 담당업무 : 자동차 제조관련 조립 등2) 원고 업무 내용가) 소속 : 조립3부(2004. 5. 27.~ 현재)나) 작업공정 : 12공정(1일 8공정, 차량이동 포함 12공정)다) 공정순환 : 휠얼라이먼트(12일), 중하자(5일), 차량운반(2일), 사이드브레이크(1일), 사인오프(2일), 수밀작업(3일), 언더커버(4일), 경수정(4일), 경하자(2일)라) UPH : 26.3대마) 공정순서 : 단간차 조정 → 차량이동 → 헤드램프조정 → 얼라이먼트조정 →중수정 → S/OFF 수정 → 수밀검사 → 차량이동 → 언더커버장착 → 차량이동 →경수정 → 차량이동바) 상세 작업내용1108_광주지방법원_2020구단11285_01.jpg1108_광주지방법원_2020구단11285_02.jpg사) 과거 업무내용(원고 진술 및 인사기록) □ 소속 : 금형반 등(1985년 ~ 1988년) * 담당업무 : 천장크레인 운전 * 업무부담 진술 : 지상에서 운전조작을 하면서 고개를 꺾어서 위를 쳐다보며 작업 □ 소속 : 기공과 기공3반(1988년 ~ 1993년) * 담당업무 : 치형구 및 자동차 금형 제작 * 업무부담 진술 : 자동차 금형제작은 프레스 공장의 상하형틀을 제작하는 작업으로 다이스포팅 작업시에는 위보기 자세를 하여 상하형 형상을 맞추는 작업 □ 소 속 : 치형구생산과 기공3반(1994년 ~ 1997년) * 담당업무 : 자재 입출고 * 업무부담 진술 : 없음 □ 소속 : ○○차체생기팀 자동화반(1998년 ~ 2003년) * 담당업무 : 설비자재 구매 및 관련 컴퓨터업무 * 업무부담 진술 : 일과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동안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일을 하였고 자재입고를 설비 제작일정에 맞춰서 정확인 입고해야 하며한 달 동안 대략 평균 50여개의 설비제작 구매 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해서 극도의 긴장상태 유지 3) 건강보험수진내역- 2012. 8. 2. ○○○○병원, 기타명시된 척추병증, 경부4)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척추 부위 MRI 검사 결과(2017. 8. 28.)- DDx. 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DISH)- Cervical spondylosis with curvature straightening- Diffuse OPLL along C-spine(C2-7), largest at C7 level- C5/6: HIVD, broad central extrusion, causing spinal cord compression with compressive myelopathy- Degenerative change- Osteopenia- Disc space narrowing, L5-S1나)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2019. 3. 2.)- 상병명: 제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2-3-4-5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경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타병원에서 수술 후에도 경부통 및 상지 저림증 등이 계속되어 본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시행 중인 자임.다)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시트 상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 낮음- 원고는 1987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사한 자로 2004년부터 검차반에서 언더바디 공정 등에서 일하였음. 제출된 동영상에서는 일부 공정에서 목에 부담되는작업이 관찰됨.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낮음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소속사업장에서의 주요 업무 종사이력을 살펴보면 원고는 입사 이래30년 이상 자동차 제조 관련 다양한 부품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제출된 작업동영상 및 조사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바 경추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동작이 일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제출된 MRI 영상자료 및 각종 검사기록 등에 대해 심의회의에 참석한 임상 전문의들의 분석에 따르면, 경추부 신청 상병구간에서 병증은 확인되나, 이는 모두 신청 상병 중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바와 같이 해당 경추부 구간 중 일부에 대해 추간판탈출증과 같이 별도의 진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또한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원인은 신체부담 작업과는 무관하며, 선천적 또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신청 상병은 신청 상병의 특성상 발병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추부에 부담이 초래되는 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한 바, 경추부의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영상 소견 상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 경추 1번부터 7번까지 있으며, 경추 5~6번 및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고 대부분이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해 척수가 압박되는 소견이며, 후종인대 골화증은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제출된 원고의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중 '제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제2-3-4-5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은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신청 상병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이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무엇인지 -경추 5-6 번 경수 신경병증,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2-5번, 경추 6-7번, 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다 골화증 경추 2-5, 경추6-흉추. ○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이 경추 어느 부위에서 발견되는지 -후종인대골 화증 경추 2-5번, 경추 6-7번 -경추 5-6 에는 후종인대골화증은 없음. ○ 위 증명서 및 CD 동영상에서 경추부위에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발견되는지, 발견된다면 위 질병의 증상은 어느 정도인지 -2012년 환자는 증상이 전혀 없음. -2017. 9. 18. ○○○○○ 입원 시 증상은 2주전부터 시작된 하지 위약과 보행장애임. 이 증상은 척수 신경병증의 증상으로 경추 6-7 추간판 탈출에 의한 척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추간판탈출증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추간판탈출 증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임, ○○○○○병원에 입원 시 나이가 57세로 사무직종사의 일반인도 추간판탈출의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나이임. 원고의 경우 경추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분절이 경추 5-6번이었으므로 경추 5-6번에 퇴행성 변화가 생일위험이 일반인 보다 높음. 2012년과 증상이 발현한 2017년의 5년 동안 자연경과로도 퇴행성 변화의 진행이 가능함. 작업 비디오를 봤을 때 작업 환경와 연관된 외상의 증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목의 움직임이 많아서 퇴행성 변화의 속도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 원고는 2017. 7.경 갑작스런 상하지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7. 9. 20.경 수술하였는데 위 마비증상이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것인지, 추간판탈출증이 그 원인이었는지 -2018년 수 술후 MRI 사진만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수술 후 MRI 사진에서 경추 5-6번에 신호강도가 증가된 소견이 의심됨. 결론적으로 마비 증상이 경추 5-6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부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작업공정 및 작업동영상을 볼 때, 경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수반되는 작업이었는지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공정이 많아서 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한 자세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상황이므로, 통증이나 저림이 발현하면 자세를 변화시켜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경추와 연관된 병원 진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추 부위의 '상당한' 부담이 되는작업은 아니었음을 시사함. ○ 원고의 경우 후종인대골화증이 경추 5-6번 사이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러 개의 경추 마디 중 오직 경우 5-6번만 가동성이 있는 상태였고, 경추 부담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면 이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겼을 가능성이 없는지 -경추 부담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면 경추 5-6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음. 아) 이 법원의 보완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관련 영상에서 후종인대골화증, 5-6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6-7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지-2017. 9. 18. ○○○○○○○ 병원에서 촬영한 CT에서 후종인대골화증이 명확하게 확인됨. 2017. 9. 26. MRI를 참고하면 경추 5-6은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경추6-7은 추간판탈출증이 없음. ○ 원고의 경우 후종인대골화증이 보이는 정확한 부분은 어디인지-경추 2-5 , 경추 6-7에 후종인대골화증이 있음. ○ 5-6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후종인대골화증이 없는 상태이며, 작업영상에서 경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이 아니면서도 여러 개의 경추 마디중 오직 경추 5-6번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5-6번에만 집중적으로 부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5-6번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수술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했고, 다른 부위의 수술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환에 의해 받은 수술이 영향 때문이었다면, 이는 개인적인 질병에 따른 파생된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라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근거는 - 원고의 경우 경추 3-흉추 1까지 후방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전종, 후종인대골화증이 없었다면, 경추 5-6 단분절 고정술로 치료가 가능함. 그러므로 경추 5-6이아닌 경추 3-흉추 1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개인적인 질병의 파생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작업동영상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경추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동작이 일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의 속도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다. 2012년과 증상이 발현한 2017년의 5년 동안 자연경과로도 퇴행성 변화의 진행이 가능하다. 원고의 작업공정 및 작업동영상을 볼 때,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공정이 많아서 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자세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상황이므로 통증이나 저림이 발현하면 자세를 변화시켜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경추와 연관된 병원진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추 부위의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 원처분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역시 '원고는1987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사한 자로 2004년부터 검차반에서 언더바디 공정 등에서 일하였음. 제출된 동영상에서는 일부 공정에서 목에 부담되는 작업이 관찰됨.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낮음'이라고 평가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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