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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3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12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1. 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취부, 부재,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 사이드지게차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9. 4. 8. '요추 추간판탈출증(L2/3), 요추 추간판탈출증(L3/4),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달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등에 비추어 허리부담요인이 관찰되기는 하나, MRI 영상 등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의진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로 경미한 수준으로,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6.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지게차 운전업무 등의 내용이나 자세,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신경외과 전문의 ○○○), ○○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2018. 5.경 발생한 원고의 업무 외 허리부상 등 개인적인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1981. 9. 1. 입사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1일 8시간, 평균 1시간연장근무), 주야 교대근무,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 1일 2회 각 10분이었다.나) 원고의 담당업무는 취부, 배재?지게차운전,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 사이드지게차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981. 9. 1.∼ 1988. 12. 14.(취부, 7년3개월)- 조선소 내 블록의 조립 시 수행하는 취부작업으로 블록간의 갭과 단차를 조정하기 위해 레버블럭, 유압쟈키, 각종 치구류, 망치, 절단기, 피스류 등으로 부재를 정위치에맞게 밀고, 당기고, 절단한 후 용접 장비를 이용하여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하는작업②) 1988. 12. 15.∼1991. 1. 31.(배제·지게차운전, 2년 2개월)- 무게 5~7kg 이하 부재는 수작업으로 선별하였음③1991. 2. 1.∼19 94. 12. 31.(와이어링 하네스생산, 3년 11개월)- 자동차 전장품을 생산하는 작업으로 전선을 절단하여 도면대로 배치하는 작업- 의자에 앉아서 장비를 조작하거나 서서 하네스를 거는 작업수행④ 1995. 1. 1.∼ 2019. 4. 8.(사이드 지게차, 24년 3개월)- 중량의 장척 부재를 출고·상하차하기 위해 수입된 특수 차량으로 장비의 특성상 일반적인 지게차와 달리 조작 레바가 조정석 우측에 있어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우측으로허리를 틀어서 작업수행- 작업비율 : 전체공정(1일 평균 약 9시간) 중 약 15%는 공정파악, 장비보전(차량 점검및 수리 등)업무를 수행하며 약 85%는 사이드 지게차운행업무 수행- 작업자세 : 사이드 지게차 운행 업무 시에는 의자에 앉아서 주행하는 작업이 약 40%의자에 앉아서 몸을 비틀고 레바를 조작하는 작업이 약 40%, 후진하기 위해 몸을 완전히 비틀어 운행하는 작업이 약 20% 정도 다) 원고의 진술이나 재해조사서 등 기재에 의하면, 원고 담당업무 중 허리부담작업으로는, 취부업무시 과거 20~40kg 부재도 인력으로 이동하였고, 최대 50kg 이상의 작업공구를 상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트레일러(약 80톤) 및 지게차(최대 5톤) 운행시 무게로 인해 조향을 하는데 있어 허리에 부담이 많았으며, 지게차 운전시 협소한공간 등에서 작업하여 허리부담이 많았다는 것이다.라)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6세 남성으로, 신장 169cm, 체중 73kg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확인 결과, 원고는 2018. 5. 6. 바닷가에서 1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위 일자부터 같은 달 29.까지 총 24회에 걸쳐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위일자부터 같은 해 6. 8.까지 총 11회에 걸쳐 'L3 부위의 골절'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있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① ○○○○○원장(신경외과 전문의 ○○○) ○ MRI상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됨. 진료기록지상 '요추부 통증, 하지 방사통, 저린감'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치료가 불필요한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한 상병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수술적 가료가 필히 요구되는 상태로보기는 어려움.○ 업무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사료됨.○ 원고의 요추부 MRI소견상 굴극, 협착 소견 등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소견으로 관찰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 업무부담으로 인해 더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② ○○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MRI상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됨. 정도는 심하지 않은 돌출로 보이고, 심하지 않은협착증도 동반된 것으로 판단됨. 요추 신경병증이 존재함.○ 원고의 요추의 전체적인 퇴행성 변화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담작업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저명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종사할 당시 발생하였음. 바) 이사건 상병과 원 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학적소견들이 나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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