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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133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7. 6. 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알루미늄 용액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8. 6. 28.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에서 위난청 가능성을 보이는 점,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성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6.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16.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 0494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337_3_0.jpg ②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2018. 6. 28. ○○○○○○○병원)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상 고음역이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으로 우측 89dB, 좌측93dB 측정됨.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12%, 좌측 16%의 변별력을 보이며, 이명도검사상 우측 2kHz에서 95dB의 이명 확인됨 나) 1차 특별진찰(○○○○○ 병원) 1) 검사결과 (특진기간: 2018. 8. 16. ~ 2018. 9. 20.) - 순음청력검사: 우측 81B, 좌측 85dB(3회 검사 중 가장 잘 들리는 기도역치) 0494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337_3_2.jpg 2) 1차 특진의사 소견(2018. 9. 21.)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해당없음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해당없음 [이명정도] 간헐적으로 이명 존재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전체 검사결과 신뢰도 높음.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일부 인과관계 있음 다) 1차 특별진찰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직업환경의학과)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과 우측의 기도와 골도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나므로 재특진 요함 라) 2차 특별진찰(○○○○○병원) 1) 2차 검사결과 (특진기간: 2018. 11. 15. ~ 2019. 1. 22.) - 순음청력검사: 우측 80dB, 좌측 81dB(3회 검사 중 가장 잘 들리는 기도역치) 0494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337_4_0.jpg 2) 2차 특진의사 소견(2019. 1. 22.)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본원에서 2018년 11월 15일 시행한 유전성난청 유전자검사상 유전성난청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12SrRNA 유전자의 1555A>G homozygote 돌연변이)가관찰됨. 유전성난청의 정도는 개인별 차이가 있으며, 위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통의 항생제 투약 후 난청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 [이명정도] ? 2019년 01월 10일 시행한 이명도 검사 상 양측 2000Hz에서 ?10dBSL, 2018년12월 24일 시행한 이명도 검사 상 양측 2000Hz에서 -10dBSL, 2018년 11월15일 시행한 이명도 검사 상 우측 3000Hz에서 1dBSL, 좌측 3000Hz에서-5dBSL의 자각적 이명 호소하나, 이명은 타각적 검사로 입증할 수 없음. ? 본원에서 2018년 12월 24일 시행한 청성지속반응 검사 상 우측 85dB, 좌측85dB의 청력역치를 보임.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3회차 좌측 1000Hz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를 초과하고,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좌측500Hz, 1000Hz에서 10dB을 초과하므로 항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측 70dB, 좌측 70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양측에서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음.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2000-4000Hz의 청력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에서는 표준순음청력검사가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좋은 결과를 보임. 검사자는 검사과정에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환자의 경우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더 저하되어 있어이는 증상의 과장일 가능성이 있음.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최소역치판정이 어려우며, 유전성난청에 대한 유전자검사상유전성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돌연변이가 관찰되었으므로 유전성 난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마) 2차 특별진찰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비인후과)(2019. 7. 5.)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0dB, 좌측 81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72% 관측됨.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의 반응 역치가 양측 70dB이며 순음청력역치에 비해 어음명료도가 높은 점은 의뢰인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위난청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됨. 또한 소음 작업장의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임. 순음청력도 만으로 판단하더라도 중저음역에서 중등고도 이상의 역치저하 및 고음역에서 농 소견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치저하 범위를 넘어서는 청력이므로 소음성 난청에 부합한다 생각하기 어려움. 난청 원인이 불명확하며 역치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통합장해심사회의를 통한 최종 판단이 필요함. 바) 3차 특별진찰(○○○○○ ○○○병원) 1) 3차 검사결과(특진기간: 2019. 8. 28. ~ 2019. 12. 31.) - 순음청력검사: 우측 80dB, 좌측 78dB(3회 검사 중 가장 잘 들리는 기도역치) 0494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337_5_0.jpg 2) 3차 특진의사 소견(2019. 11. 12.)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병변 없음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증거 찾지 못함 [이명정도] 주관적으로 양측 귀에서 2KHz 100dB에서 이명을 호소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기도와 골도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고, 청력장해는 고음역에서 저음역보다 더 큼. 검사결과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 결과 신뢰성 낮음.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사) 이 법원의 ○○○○○병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1) 검사결과 (특진기간: 2020. 10. 8. ~ 23.) - 순음청력검사: 우측 73B, 좌측 76dB(3회 검사 중 가장 잘 들리는 기도역치) 0494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337_6_0.jpg 2) 법원감정의 소견 ○ 기도 청력 역치와 골도 청력 역치간 뚜렷한 차이가 없다. ○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이 크다. 소음성 난청 인정된다. ○ 난청은 직업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적다. 작업장 소음과 난청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7급제2호에 해당한다. ③ 원고의 수진내역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1. ~ 2015. 3. 1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2015.5. 1 2. 같은 병원에서 같은 상병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뿐더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약 11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용액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양측 귀에 관하여 기도 청력 역치와 골도청력 역치간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이 더 크며,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적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같이 유전성돌연변이가 관찰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양측 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거나, 과거 소음 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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