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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0구단114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7년부터 선박 곡직공으로 근무하던 중2018. 2. 1.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고, 2019. 10.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20.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일부 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10년간 선박 곡직공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이력2007년 1월부터 사업장을 달리하며 2017년 3월까지 조선소 곡직공으로 약 10년 3개월 동안 근무함.2) 업무내용 : 조선소 곡직공가) 작업내용 : 선박 내 굽어지거나 휘어진 블록을 용접으로 가열해 바르게 피는작업.나)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은 자세 또는 기마자세로 오른손으로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작업함. 작업을 위해 1일 평균 약 20회 정도 2층 높이의계단을 오르내림.다) 작업도구: 가스토치(500g), 50m호스(20kg).라) 작업시간: 8시간3) 원고의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0kg- 운동 및 취미 : 무- 주사용손 : 오른손4)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년: ○○○정형외과의원 / M224 무릎뼈의연골연화 외- 2013년: ○○○정형외과의원 / M224 무릎뼈의연골연화 외- 2015년: ○○○정형외과의원 / M224 무릎뼈의연골연화- 2016년: ○○○한의원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외- 2017년: ○○○마취통증의학과의원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외- 2018년: ○○정형외과의원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외5) 의학적소견가) 주치의 소견(2019. 9. 9. ○○○병원)2018. 2. 7. 좌측 슬관절 내측 부분 치환술 및 우측 근위경골 절골술 시행하였고,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함.나) 자문의 소견- 자문의1: 2018. 2. 1. 방사선 사진상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K-L등급: 좌측 4, 우측 1) 소견 확인되며, 좌측 슬관절에 대해서는 인공관절치환수술 타당함.- 자문의2: 원고는 2007. 1.부터 발병 전까지 조선소 곡직 업무를 수행하면서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정적자세 등의 무릎 부위 부담작업에 노출된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18. 2. 1. 방사선 사진 상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K-L등급: 좌측 4,우측 1) 소견 확인된다”는 지사 자문의사 소견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병증은있으나 자연 경과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퇴행성 수준이다”는 위원회 소속 정형외과의원의 의견이 확인되는 점, 원고의 업무 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게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퇴행성 정도가 연령에 따른 자연 경과 수준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제출된 의학영상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무릎 부위 의학영상에서 퇴행성의 정도가 연령에 따른 자연 경과 수준으로 관찰되어 업무와 불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주장을 달리 배척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불승인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이 사건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하여 원고의 의무기록 및 MRI 등을 종합해 볼 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고의 상병명은 무엇인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다.○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정의는 무엇이고, 신체부담 업무 등 직업적 요인과 무관하게 발병하기도 하는지, 발병한다면 그 호발 연령 및 원인에 대한 소견은 어떠한지-퇴행성 관절염이란 외상, 관절 연골 관련질환, 과잉 사용(노동, 스포츠), 노화 등에 의해 만성적인 변화로서 관절내 조직 중 특히 관절연골이 변화와 소실이 발생되고 이어서관절내 반월상연골판, 인대 등이 해지게(약해지는)되면서 관절액이 증가되어 관절이 뭇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한 것이 50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단순히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란 노화에 의한 관절염으로 알려져 있고, 5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퇴행변화가 진행되어좀 더 심하게 진행되어 나타난다.○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만 57세)에서 이 상병이 발생하는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며, 상병 정도로 보아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심하다고 판단할수 있는지-원고의 2018. 2. 우측 무릎의 단순 방사선 및 MRI를 볼 때, 비교적 경미한 퇴행변화로서비슷한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으로 사료된다. 유병율은 조사된 바 없으나 외래진료 경험상 일반적인 수준의 소견이다.○ 원고와 같이 체형, 생활습관, 작업습관에 따라 양측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정도가 다르게 발생할 수도 있는지- 체형, 생활습관, 작업습관에 의해 양측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는 다를 수 있다.○ 위 상병이 신체부담 업무 등 직업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기타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지-우측 슬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은 발견되지않으며, 전적으로 자연경과적 노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위와 같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여부-우측 슬 관절의 2018. 2. 단순 방사선 사진과 MRI 소견으로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즉 양 무릎의 관절염은 동일한 신체로 동시에 양발로 생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하게 퇴행성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동일 원인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질병인지 여부-사람은 누구나 양측 하지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양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와 같이 좌측과 우측의 퇴행변화의 진행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인 방사선 사진과 MRI 소견을 참조할 때, 좌측은 심한 변화인 반면, 우측은 경미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좌측은 직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만, 우측의 변화는 경미한 퇴행변화를 보이고 있고 직무와 관련되어 악화되었다는 진행된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의연령에 따른 퇴행변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료된다. 우측에 비해 좌측 슬관절에 변화가 심한 차이는 보이는 것은 오랜기간 소소한 외상들이 겹쳤거나, 원고의 무릎사용의 습관적인 특징이 있다든지, 장기간 슬관절의 치료방법에서 치료가 부적절하였다든지 등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모두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병증은 있으나, 자연 경과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퇴행성 수준이다’는 의견이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방사선 사진과 MRI 소견을 참조할 때, 좌측은 심한 변화인 반면, 우측의 변화는 경미한 퇴행변화를 보이고 있고 직무와 관련되어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원고의 연령에 따른 퇴행변화에 의한 것으로판단된다. 체형, 생활습관, 작업습관에 의해 양측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는 다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위와 같이 의학적 소견이 모두 우측 슬관절은 경미한 퇴행변화라는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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