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14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22.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1. 24. 퇴근 후 망인의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2016. 1. 25.04:24경 숨이 멎은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1. 25. 05:32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추정’, 사망종류 ‘병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9. 1. 24.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최근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되어 단기과로 기준에 충족되나, 이는 망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이며,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인 과로도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경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도의 긴장을 동반한 위험업무인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매주 장시간의 근로시간과 교대제 근무에 준하는 근무형태로 평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중, 사망 전 휴무 없이 11일간 연속근무를 하고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심화되어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내용 및 근무환경?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만근일수 20일, 월 20일 만근 후 자유로이 휴무? 담당업무 : 시외버스 운전기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6개 노선을 운행? 1번 노선(5구간) : 대구 → 김천 → 안동 → 대구 → 구미 → 대구? 2번 노선(6구간) : 대구 → 상주 → 대구 → 점촌 → 대구 → 구미 → 대구? 3번 노선(5구간) : 대구 → 구미 → 대구 → 선산 → 대구 → 점촌? 4번 노선(5구간) : 점촌 → 대구 → 점촌 → 대구 → 점촌 → 대구? 5번 노선(5구간) : 대구 → 상주 → 대구 → 점촌 → 대구 → 김천? 6번 노선(4구간) : 김천 → 영주 → 대구 → 선산 → 대구? 근무시간 : 고정 근무시간 없이 버스운행표에 따라 운전. 노선별로 운행시작 시간은 06:45 ~ 09:10, 운행종료 시간은 20:35 ~ 23:05? 점심시간 :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이용함? 구간별로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시까지 주어진 대기시간에 식사 및 휴식을 취함? 대구 ○○정류장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휴게실로 겸해서 운영하고 있고, ○○○○터미널에는 별도의 독립된 휴식공간이 있음? 3번 노선과 5번 노선을 운행할 경우는 각 종착지인 ‘점촌’과 ‘김천’에서 이 사건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숙소에서 숙박을 함2) 망인의 근무시간피고는 망인의 버스운행코스표상의 각 노선별 운행시간에 구간별로 10분씩 50분을 가산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망 전 1주일 근무시간 : 59시간 41분? 사망 전 2주부터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5시간 31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 : 47시간 32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46시간 42분3) 망인의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였고,망인이 운전을 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으로 잠시 차를 세운 경우도있었다.4) 사망 전일 망인은 5번 노선을 06:35부터 21:15까지 운행하였다. 망인은 5번 노선종료 후 보통의 경우 김천에서 숙박하지만 다음날이 휴무인 관계로 근무를 마치고 김천에서 대구로 오는 다른 버스를 타고 망인의 어머니 집으로 퇴근하였다. 망인은 집에서 돼지고기와 소주 1병을 먹고 자다가 다음날 02:00경 잠깐 깨서 화장실에 가서 구토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망인의 어머니가 04:24경 망인이 숨을 안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인의 딸에게 연락을 하였고, 망인의 딸이 04:28경 도착하여 가슴 압박을 하였으며, 119차량이 04:32경 도착하였다. 응급실로 이송 도중 망인에게 심실세동이 확인되어 여러 차례 전기충격을 하였고, 05:01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제세동, 아미오다론 주사, 기관지 삽입하였으나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고 전신 청색증으로변하여 05:32경 사망 선언하였다.5) 망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특이소견은 없었다. 망인에 대한 2015. 4. 24.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3cm, 73kg- 혈압 128/72 mmHg- 공복혈당 108mg/dl- LDL 콜레스테롤 69.6mg/dl- 복부비만, 특이소견 없음- 하루 10개비 흡연. 1주일에 1회 음주6)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심정지 시 확인된 심실세동은 돌연 심장사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부정맥임. 심실세동을 초래하는 요인이나 선행 질환은 매우 다양함. 기질적 심장질환 중에는 관동맥병변에 의한 심근 허혈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 초기에 잘 발생할 수 있음. 관동맥 병변은 없으나 일시적인 관동맥 경련을 초래하는 변이형 협심증에 의해서도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음. 관동맥 질환 외에도 심실세동은 심기능이 저하된 좌심실 부전이나 비후성 심근증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심근 이온 채널의 이상이나체내 전해질 불균형, 심자극전도계의 이상, 항부정맥제 등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의학적으로 심실세동 발생을 초래할 만한 원인이나 기질적 심장 질환이 없어도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발성 심실세동이라고 함○ 망인의 경우 심실세동은 확인되었으나, 심근경색이나 기질적 심질환을 진단할 만한 의학적 검사나 부검을 시행치 않아 구체적인 심질환 유무는 알 수 없음○ 망인의 경우 사망전 2015. 4. 24. 검진 검사 자료와 여러 요인들을 입력하여 시행한2009년 Framingham score 계산 결과 10년 심혈관계 위험도는 21.6%로 고위험군 카테고리에 해당되나, 사망 당시 심실세동을 초래할 수 있는 심근경색이나 기질적 심질환을진단할 만한 의학적 검사나 부검을 시행치 않아 구체적인 심질환 유무는 알 수 없는 상태임○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가 심실세동 발생에 영향을주었는지를 평가할 수는 없음. 그러나 심장학 교과서 내용과 참고 문헌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있었던 업무와 관련한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실세동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경우 119와 응급실에서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심실세동은 확인되었음○ 망인은 평소 앓고 있는 질병이 없었고, 매년 시행해 온 일반 건강검진상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혈압 등 소견에 이상이 없음. 음주는 주5회 이상 1회 소주 1병 이상 마심(응급실 경과 기록에 기재됨). 망인이 심정지 전 마신 소주의 양은 평소와 큰 차이가없고,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다시 자다가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응급실 기록상 구토물 등에 관한 언급이 없어 구토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부인의 진술서 기록에는 ‘새벽녘에 토하고 누워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심장관련 증상이 의심되고, 119 도착시 심실세동이 확인되어 심실세동이 심정지 원인으로 판단됨○ 망인의 10년 심혈관계 위험도는 21.6%로 고위험군 카테고리에 해당됨. 음주와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위험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음. 그러나 음주와 흡연만으로 돌연심장사의 위험도는 평가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0515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누적되어 이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되었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망인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의 사인은 심실세동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②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긴장하고 집중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망인은 사망 전날까지 11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사망 전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7시간 32분, 사망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31분을 상회하는 59시간 41분을 근무하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단기간에 증가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Ⅰ. 1. 나.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 목 2)항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중 하나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 전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이 사망 전 2주에서 12주 사이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어 위 고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④ 피고가 실제 운전시간에 구간별로 10분씩 50분을 가산하여 산정한 근무시간을기준으로 한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32분, 12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 46시간 42분으로, 이 사건 고시 Ⅰ. 1. 다.항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의 기준인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는 아니한다.그러나 망인의 경우 운전 시작시간은 오전 06:45 내지 09:10, 운행종료 시간은저녁 20:35 내지 23:05로, 망인은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늦은 시간까지 장거리 운전을하였다. 또한 운전 시간 사이 대기시간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아니하며, 모든 정류소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게시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⑤ 또한 망인의 근로에는 일부 야간근무도 포함되어 있고, 노선에 따라 일주일에 2일 정도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숙소에서 숙박을 하여야 되는 바, 위와 같은 근무환경은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⑥ 망인은 사망 당시 54세였고, 급성 심장사 등을 발생시킬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음주와 흡연 경력만으로 돌연심장사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다.⑦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에게 있었던 업무와 관련한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실세동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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