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단11476
2020구단11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2465,2심-대법원,2022두50533,3심【주문】1.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경위가. 원고는 광주 상세주소생략에서 바텐더로 근무한 자로서 2019. 11. 17. 07:20경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광주 상세주소생략 방면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단하단의 골절(폐쇄성), 폐쇄성의 넓적다리뼈골절, 발목수준에서의 발외상절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2.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고 장소가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도로상이고, 사업주의 긴급한 업무지시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의 퇴근 경로에 대한 진술이 애초 진술 내용과 달리 상이하며, 이 건 사고는 원고가 편도 8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직진 중 정상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9.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20. 9. 2.경 ‘청구인의 재해발생 장소는 청구인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렵고, 사고의 발생 원인이 청구인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며,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중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6, 2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고의, 자해행위 내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출퇴근 재해로서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을 규정하고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대법원 2017. 4. 27.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의 예외를 규정하는 위 규정의 성격과 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고의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볼 때,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란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2.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2018누5306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10898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3, 4, 14, 18, 19, 20, 21, 22,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2019. 11. 17. 05:36경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손님을 집으로 데려다 준후 사업장 근처의 식당에서 매니저와 아침을 먹고 퇴근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원고의집까지는 최단 경로를 기준으로 6.9km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경로(이하 ‘이 사건 경로’라 한다)를 기준으로 12.2km이다. 자동차로 최단경로를 주행할 경우 예상 소요 시간은 26분이고, 이 사건 경로를 주행할 경우 예상 소요 시간은 31분이다. 이 사건 경로는 사업장에서 원고의 집에 이르는 경로 중 하나로서 최단 경로보다 거리가 길기는 하지만, 시간 기준으로 보면 최단 경로와 5분 정도차이가 날 뿐이고,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보다 차량과 신호대기가 적은 이 사건 경로를 이용했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방법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적 경로에 해당한다.② 원고가 2020. 5. 15. ‘천변에서 광천사거리에서(상무지구쪽) 유턴 그리고 사고’라는 취지의 사고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19. 12. 31.경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집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기억나는데,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지금도 사고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사실확인서처럼 원고가 천변에서광천사거리에서(상무지구쪽) 유턴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 위치가 달랐을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집으로 가는 방향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원고는 통상적인 경로로퇴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앞서 본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가 평지인 사실,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이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고, 같은 방향의 인근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던 사실, 피해차량이 반대방향의 좌회전 차로에서 세 번째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야 장애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산재보상법의 보호에서 배제할 정도의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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