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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148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2누109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 14. 상세주소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3층 안방 화장실 창문에서 에어컨 배관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8. 24.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어컨 판매?설치업자인 ○○○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에어컨설치 작업을 하였는바,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35, 3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독서실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8. 8.경부터 ○○○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기술을 배우면서 일당을 받고 일했는데, ○○○이 2019. 2.말경 원고에게 2019. 3.경부터는 사업자를 내고 떨어져나가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은 자신이 의뢰받은 작업 중 비교적 간단한 에어컨 설치작업을 망인에게 넘겨주고, 에어컨 비용과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나) 망인은 2019. 6.경 자재를 보관할 창고를 임차하였고, 2019. 3. 내지 2019. 4.경 이동 및 자재 운반 등에 필요한 화물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자재와 작업도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 이외의 사람들로부터도 에어컨 설치작업을 소개받아 일하였다.다) 이 사건 현장의 경우 ○○○이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받아 2020. 1. 14.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망인에게 연락하여 '나 여기 관여 안 할라니까 그쪽에서 앵글이랑 해서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60만 원에.'라고 말하면서 의뢰자와 망인을 연결시켜주었다.라) 원고는 ○○○이 망인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 시, 에어컨의 종류, 작업내용 및 방법 등 설치단가를 정하여 망인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망인이 아직 미숙하여 ○○○이 의뢰자와 견적비용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작업방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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