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5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11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는 2018. 5. 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라인더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달 30. 퇴직한 사람이다.나. 원고는2018. 12. 26. '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9. 4. 24.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25.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이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7.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는 2020. 5. 2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고같은 해 8.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최초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2. 30.에 이르러서야 피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2021. 1. 7. 위 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최초 소장이 아닌 피고경정신청서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경과하여 피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로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제1항), 위 결정이 있은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바(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최초 소제기 시점인 2020. 8. 8.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내에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도장 전 처리 작업인 그라인더 업무를 다년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고, 비트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진동공구 사용으로 목부위를 과도하게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여러 사업장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8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사업장에 계약직(일급제), 고정 주간근무자로 입사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담당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3년경부터 약 15년 이상 그라인더 작업 기능공으로서 선박제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 주장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작업내용1) 바닥작업(50%, 쪼그려 앉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니거나 엎드린 자세)2) 천장작업(30%, 고개들고 팔을 뻗어 목을 좌우로 비틀어 보며 선 자세)3) 벽면작업(20%,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벌리거나 허리를 옆으로 비틀어 선 자세)? 작업도구: 그라인더 5kg, 에어호스 15kg 다)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산재요양 및 건강보험수진 이력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만 38세 남성으로, 신장 172cm, 체중 85kg였다.원고는 2017. 9. 13. '비골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9. 11.부터 2018. 11. 13.까지 요양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2017. 9. 22. '발목, 발 압궤상, 외상 후 점액낭염, 요추부염좌, 주관절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9. 22.부터 2018. 2. 6.까지, 2017. 12. 11. '삼각근하 점액낭염, 극상건 부분파열, 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2. 11.부터 2019. 8. 31.까지 각 요양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1)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17. 1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2018. 2. 28. ~ 같은 해 8. 28.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경추통, 기타경추간판전위로 진료를받은 내역이 있다.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소견: 의료법인 ○○○○병원(2019. 4. 24.) - 원고는 2018. 12. 26. 지속적인 경추통 및 상지저림증상을 호소하였음- 본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검사 결과 경추 6-7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어 전방감압술 시행및 추간판제거 cage 삽입술 시행하였음.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상병 인지 여부)- 2018. 12. 26. 촬영한 MRI 검사 결과에서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경미하여 신경뿌리를 압박하지는 않는다.(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위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이다.- 2017. 12. 11. 촬영한 MRI 영상자료에서도 위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관찰된다. 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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