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2020구단116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호스사업부에서 호스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9. 9. 5. 11:40경 두통이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으로부터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6.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20. 5.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0. 7.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개를 숙인 기립자세로 계속 작업을 수행하여 육체적 피로도가 통상 30% 이상 많았고, 마스크를 쓰지 아니한 채로 본드를 사용한 작업을 하여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 환경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인 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내용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 :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나) 근무기간 : 2017. 9. 1 ~ 2020. 9. 22.(단, 2011년부터 2015년경까지 타 업체에서 호스조립업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비정규직으로 2015. 11. 입사하였고, 비정규직기간 포함하여 합계 약 3년 11개월 근무)다)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 주간근무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근로계약서상 08:00-17:00), 오전 7:10경 출근하여 07:50~17:00까지 실제 근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마) 휴게시간 : 10:00~10:10, 12:00~12:50, 15:00~15:10바) 작업내용 : 호스에 본드 도포 후 홀더에 호스 조립, 호스 올리는 작업 등사) 작업환경- 본드(성분 : 톨루엔, 싸이클로헥세인, 아세톤)를 사용하는 업무(마스크 미착용),작업시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없음- 2019년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치 미만 검출- 창문이 여러개 있고, 천장이 뚫려있음- 하루에 평균 취급하는 누적중량이 200kg- 하루 종일 서서 작업아)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43시간 18분- 발병 전 1주 제외 12주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18분- 4주 평균 : 30시간 17분 / 12주 평균 : 38시간 49분2) 원고 개인적 소인(건강검진내역)0064_광주지방법원_2020구단11629_4_0.png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결과본드, 유기용제 작업 중 노출과 뇌출혈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없어 전문조사의 이득이 낮다.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4) 광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19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인자(툴루엔, 시클로헥사논, 아세톤 등) 평가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고, 증상 발생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64시간과 60시간(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인과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기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5)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결서원고의 업무는 작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표준표상 중등도(moderate)에 해당하고, 업무 중 본드 작업 수행으로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정도가 유해인자별노출기준에 ‘미달’하고, 유해 작업환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비만인 여성근로자로 장시간 서서 근무하여 근로의 피로도를 가중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나, 그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및 유해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6)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키 156kg, 몸무게 85kg로 체질량지수 34.9kg/㎡로 고도비만에 해당된다. 비만은 통상 만성피로 원인 중 하나이나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자세변화 유무 외에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으나, 같은 작업인 경우 부동자세의 경우 피로도가 높을것으로 판단된다. ○ 장시간 움직임 제한과 관련된 심혈관계 합병증은 주로 심박수 증가, 심장 예비능 감소, 기립성 저혈압, 정맥 혈전색전증 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개 숙인 자세에 관련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 기저핵의 뇌출혈은 가장 흔한 뇌내출혈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그 외의 위험인자로 건강하지 않은 식이, 운동부족, 흡연, 음주, 항응고제재 등 특정약물 복용 등의 교정가능인자와 가족력, 고령, 남성의 성별, 아시아인의 인종, 당뇨, 만성심장병 등의 교정불가능인자 등이 있다. ○ 원고의 뇌출혈 발생 원인은 연령, 성별 등을 감안하였을 때 고혈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고의 고혈압은 작업조건에 의한 피로도 누적, 유해물질 노출의 정도에 따라 근무형태에 영향을 일부 받았을 수 있지만 고도비만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기록에서 ‘혈압약은 먹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진술기록이 있지만 2017년, 2018년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각각160/100mmHg, 150/95mmHg로 고혈압 기준에 합당하고 혈압약은 복약하지 않았다. ○ 스티렌, 톨루엔, 자일렌 등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실제 상승 혈압폭은 크지 않고, 사업장에 화학물질 검출량이 기준치 미만으로 실제 원고의 뇌출혈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반면, 2018년 검진결과 원고의 비만은 더욱 심해졌고, 고혈압의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뇌출혈의 실제적인 원인은 개인적 요인에 의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 위 각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 내지 4호증의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업무 환경이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간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아니하였고, 야간근무나 휴일, 공휴일 근무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업무강도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그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서서 일하는 등의 업무가 다소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만 이미 3년 11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위 상병 발생 무렵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상,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 사건 사업장 내 유해인자(톨루엔, 시클로헥산, 아세톤 등) 평가 노출기준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스티렌,톨루엔, 자일렌 등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으나 위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실제 상승 혈압폭은 크지 않다(앞서 본 진료기록감정결과)는 것이므로, 위 유해물질 노출이 실제 원고의 뇌출혈에 크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고혈압이 작업조건에 의한 피로도 누적, 유해물질 노출의 정도에 따라 근무형태에 영향을 일부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저핵의 뇌출혈은 가장 흔한 뇌내출혈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에게는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의 실제적인 원인은 원고의 비만, 고혈압 등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2017년, 2018년 건강검진 결과 각각 160/100mmHg,150/95mmHg로 고혈압 기준에 합당하였으나 혈압약을 복약하지 아니하여 고혈압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더구나, 원고의 2018년도의 고혈압 수치는 2017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낮아졌고, 비만도는 더 증가되었는바, 특히 2018년도의 고혈압 수치가 위와 같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의 뇌출혈 발생 원인은 연령, 성별 등을 감안하였을 때 ‘고도비만에 의한 고혈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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