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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20구단11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2018. 5. 9.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일용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용접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8. 5. 10. 사업장에서 피용접물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로 눈을 다치게되어 ’결막낭의 이물‘, ’상세불명의 급석결막염‘ 진단을, 같은 달 28. 사업장에서 눈 주위를 부딪치게 되어 ’상세불명의 망막열공이 있는 망막박리‘,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진단을 받게 되었다며 2019. 1. 23. 피고에게 ’좌안) 각막 혼탁‘, ’좌안) 시신경 위축‘, ’좌안) 무수정체‘, ’좌안) 오일 유입상태‘, ’좌안)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2. 외상성 망막박리의 경우 망막박리 외에 안 조직의 손상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진료기록 등에서 사고 당시 망막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재해인 외상으로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9. 이 사건 처분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 제14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8. 5. 10.에는 사업장에서 용접 마감작업을 위하여 손망치로 슬러그를 제거하던 중 피용접물이 눈에 이물이 들어가는 사고로 1차 재해가 발생하였고, 같은달 23.에는 천장부분 용접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방문틀에 눈 주위를 부딪치게 되는 2차 사고로 눈을 다치게 되었는바, 위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안과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일용 계약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용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에게 1차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2018. 5. 10. 사고를 직접 목격한 자는없으나, 원고는 사고 직후 반장에게 보고 후 인근 안과를 내원하였고, 2차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같은 달 23. 역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원고는 일을 마친 후 동료 근로자에게 넘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한다.다)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상세불명의 결막염‘, ’각막의 이물‘, ’기타 각막염‘,’각막궤양‘, ’각막찰과상‘, ’결막낭의 이물‘ 등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의학영상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안) 오일 유입상태‘, ’좌안) 망막박리‘가 확인되고, 의무기록지상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 급성 등 외상으로 인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재해 경위와의 인과관계를 증빙할 만한 징후가 첨부된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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