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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0누42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3. 1.부터 ○○○○○○○○○/2019년 숲가꾸기 사업(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벌목공으로 재직하면서 간벌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3. 4. 11:00경 산 비탈면의 일부가 해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전벽의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5. 1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5.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로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원고의 두 번째 근무일이어서 원고가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벌목공으로 무거운 장비를 휴대한 채 산비탈에서 위험한 기계톱으로작업을 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원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한랭한 상태의 실외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원고의 건강상태를 급속히 악화시킬수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비교적 건강상태를 잘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을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9. 3.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 3. 1.과 2019. 3. 4. 이틀근무하였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이고, 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3)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간벌작업(솎아베기) 이었고, 원고는 약 3~4kg 정도 되는안전복을 입고, 약 6kg 정도의 기계톱을 손에 들고 작업을 하였다.4) 사고 당일 원고는 07:30부터 10:30경까지 간벌작업을 하였고, 10분 휴식 후 다시11:00까지 간벌작업을 계속하였으나, 11:00에 가슴통증이 심해져 작업을 중단하였다.5) 이 사건 사고 당일 평균 기온은 6.8도, 최고 기온은 15.1도, 최저기온은 1.0도이었다.6) 원고는 2015.부터 2019. 사이에 원발성 고혈압,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심장병, 상세불명의 흉통, 고혈압, 고지혈증 등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2018. 12. 6.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고혈압(145/95)으로 진단되었다.7) 피고의 자문의들 중 ‘이전부터 흉통이 간혹 발생하였고 비록 2일밖에 일하지않은 상태에서 발병하였으나, 최저 기온 1도씨의 야외 산비탈에서 기계톱을 들고 벌목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소수의견도 있었으나,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9. 3. 1. 작업을 하고, 이틀을 쉰 다음 2019. 3. 4. 두 번째로 작업을 하다가 오전 11:00경 가슴통증을 느끼고 작업을 그만두었는바,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 수행시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매년 벌목공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벌목공 업무가원고에게 아주 생소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저기온이 1도에 불과하였으나, 원고가 작업속도와 휴식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고, 업무 시간이 과도하게 길지는 아니하였으며,당일 평균기온은 6.8도, 최고기온은 15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추운 날씨에서 업무를수행한 것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고지혈증,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2018년도 건강검진결과에서도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었고, 고혈압이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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