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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116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7.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으로, 2019. 11. 7.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20. 7. 9.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간 역치 차이가 크며 특별진찰결과상 신뢰도가 낮아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6년 이상 원자력?화력 발전품 제관 및 용접, 주단조품 도?포장작업, 출하공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특별진찰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판단 근거 없이 위난청으로 판단하면서 장해급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법원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였으나, 하강법 역치가 상승법 역치보다 약 20dB 나쁘게 측정되어 청력을 판정할 수 없었고, 특별진찰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반복 측정간 오차 범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위난청의 소견을 보여 정확한 청력 역치를 판정할 수 없어 원고에게 난청은 있지만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중재관생산부에서 용접?그라운딩 작업, 주단생산관리부에서 세척, 방청, 도장, 포장, 상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0947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672_3_0.png0947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672_4_0.jpg나)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이력 등원고에 대한 근무기간 중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력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아니하고, 특수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0947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672_4_1.jpg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9. 11. 7.) -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7dB, 좌측 60dB역치를 보이며, 언어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80%의 어음변별력을 보임. 이명도 검사상 양측 4,000Hz의 이명이 관찰됨 ○ 1차 특별진찰소견서(○○대학교○○병원, 2019. 12. 17. ~ 2020. 1. 17.)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 피고 자문의 소견(2020. 2. 6.)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으로 평가됨- 기도, 골도 간 역치 차이 거의 없음, 청력장해는 대체적으로 고음역대에서 큼- 1회차는 신뢰성이 떨어지며 그 외 검사들은 대체적으로 신뢰도 높음-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형, 좌측 A형- 어음 명료도(정상 = 100%) 우측 72%, 좌측 68%-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45dB 0947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672_5_0.jpg - 순음청력검사상 회차 간 청력역치차이가 10dB 이상으로 신뢰성이 낮아 재특별진찰 요함. ○ 2차 특별진찰소견서(○○○○대학병원, 2020. 2. 20. ~ 3. 23.)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 피고 자문의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으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 기도와 골도 청력에는 차이 없으며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순음과 어음청취 역치가 기준치 이상의 차이를 보이나, 수용 가능 범위로 판단됨-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형, 좌측 A형- 어음 명료도(정상 = 100%) 우측 92%, 좌측 8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55dB-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 신뢰도 중간- 검사결과 간 차이가 다소 있으나 오차범위 이내이고, 청력의 양상이 소음성 난청에서 보일수 있는 청력도임을 감안하여 상기인의 난청은 소음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0947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672_5_1.jpg0947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672_6_0.jpg -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상 회차 간 청력역치가 10dB이상 신뢰성이 중간정도로 통합심사의뢰함. ○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순음청력검사 간 역치 차이가 크며 1차, 2차 특별진찰결과상 신뢰도가 낮아 위난청으로 사료됨. ○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신체감정)- 피감정인에게 난청 존재한다.- 정확한 발병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업적 소음 노출과 노화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하강법역치가 상승법역치보다 약 20dB 나쁘게 측정되어 청력을 판정할 수 없었고,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양측 모두 50dBnHL의 역치를 보여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전에 시행한 1,2차 특별진찰 결과지를 살펴본 결과 저주파수 영역에 비해 고주파수 영역의 난청이 심한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 측정간 오차 범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위난청의 소견을 보여 정확한 청력 역치를 판정할 수 없다. 소음성 난청 여부를 확정하려면 소음성난청의 기준인 순음청력검사 평균 역치 40dBnHL에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 수가 없다.- 난청 발병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난청 유발 기왕증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찾는 검사로, 검사에 집중하기만 하면 예외없이 정확한 청력을 측정할 수 있다. 하강법 역치는 상승법 역치와 같거나 5~10dB 좋아야 하는데, 피감정인의 경우 하강법 역치가 상승법 역치보다 약 20dB 나쁘게측정되었고, 이는 피검사자가 본인의 난청을 과대표현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청력을 측정하기 불가한 상태이다.(사실조회회신)- 소음성 난청 여부는 오직 순음청력검사의 네 개 주파수 결과치의 평균으로 판정한다. 청성지속반응검사나 뇌간유발반응검사로는 평균 청력 역치를 판정할 수 없고, 소음성 난청을 판정할 수 없다.-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기도역치를 판정할 수 없다.-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주로 2000 ~ 4000Hz 영역의 고주파수 대역의 청력만을 반영하므로, 위 결과만으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0947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11672_7_0.jpg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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