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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69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곤은 2019. 11. 29.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9.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일인 2020. 8. 6.로부터 90일이 초과한 2020. 11. 6.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재심사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사 신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재심사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에 대한 판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둔 직무보조원의 직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2항)(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349 판결 참조).2)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인노무사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의 직무보조원인 ○○○이 2020. 8. 6.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 송달일인 2020. 8. 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서 송달일을 잘못 알려주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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