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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현장직(미션부품 가공 업무) 업무를 맡고 있다.나. 원고는 2019. 5. 26.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근무지로 향하던 중 주차 스토퍼 모서리 부분에 왼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고, 위 사고로 ’좌측 족부 제5 중족골 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고,치료종결 후에는 제14급제10호의 장애등급을 받았다.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7. 9.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추가로 받아 같은 달 20.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7. 29.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좌)이 관찰되기는 하나, 사고 당시 진료기록지상 관련 신경증상이나검사 및 치료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위 추가상병은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불명하여 위 사고로 인한 것으로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최초요양 상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진단받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요양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국립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요양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추가상병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업무상의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5.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근 중 발생하게 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차 스토퍼 모서리 부분에 왼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사고로서, 을 제5호증(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등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위 좌측 다리 부위 이외에는 특별히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 근로복지공단 ○○병원(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이후인 2019. 10. 4.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왼쪽 발바닥에서 쥐나는 느낌‘, ’왼쪽 발목 바깥쪽으로 통증‘, ○○○○의학과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6. ’엄지발가락 외에는 잘 안 움직인다.‘와 같은 좌측 족부 부의 통증을 담당의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족부 부위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원고에 대한 요추MRI 검사 결과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자체는 관찰된다.○ 위 상병에 의하여 척추강의 압박과 좌측 신경공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족부 5중족골 근위부의 근미한 압통 등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이 아니고, 오히려 최초요양 상병인 족부 5중족골 골절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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