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20구단118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개발(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9. 2. 27.부터 ‘○○○○○○○○○○○○○신설 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 완료일까지 직영반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9. 20. 21:00경에서 21:50경 사이에 주소생략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위치한 컨테이너(컨테이너 두 개를 쌓아 놓은 형태이며, 2층에 있는 컨테이너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철제 계단이 부착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2층에서 양손에 물건을 든 상태로 지면과 2층에 있는 컨테이너를 오르내릴 수 있게 설치된 철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철제 계단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은 2019. 9. 21. 12:50경 망인의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2019. 9. 21. 13:33 의료법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9. 21. 14:00 사망 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경뇌막하출혈’이다.마.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20. 1. 8.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고는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추락사고가 철제 계단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 망인의 음주행위가 업무와 무관하였고, 이러한 음주로 인해 망인이 부주의로 컨테이너 계단을내려오다 추락하여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 7호증, 을 제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 부착된 이 사건 계단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계단의 야간 사용을 위한 조명 설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사업주는 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망인을 방치해 두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7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였고, 일용 및 외국인 근로자 5 내지 6명과 함께 현장 정리, 청소, 자재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공사 현장 내에 위치한 근로자 숙소에서 숙식을 하였다.2) 망인은 2019. 9. 20. 업무 종료 후 동료인 ○○○, ○○○, 함바집 사장인 ○○○와 함께 ○○○의 집에서 막걸리 6병을 마신 후 20:00경 ○○○와 함께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다가 외국인 근로자 휴게실로 사용되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일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러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약 10분 후 노래방에 간다면서 나갔고, ○○○도 이후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나왔으며, 망인은 혼자 남아 술을 마셨다.3) 망인은 21:00경부터 21:50경 사이에 고기접시, 캔맥주 등을 들고 이 사건 계단을내려오던 중 넘어졌다.4) 이후 망인을 발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망인을 부축하여 숙소로 옮겨 놓았다.5) 망인이 2019. 9. 21. 07:00경 현장에 나오지 아니하여 동료 근로자가 망인의 숙소로 찾아가 보니 망인은 코를 골고 자고 있었고, ○○○가 11:00경 숙소를 찾아 갔으나 망인은 계속 자고 있었다. 그러나 ○○○가 12:50경 다시 망인을 깨우러 갔을 때 망인이 숨을 쉬고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다.6)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안에 현장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숙소, 탕비실,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소장실 등 용도로 쓰일 가건물들을 설치하여 두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등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었으며, 이 사건 컨테이너 2층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컨테이너 높이는 지면에서 2.6m, 계단의 길이는 3.2m, 경사각은 55도이다. 이 사건 계단한쪽 면은 컨테이너의 벽에 접해져 있고, 반대 쪽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9 내지 1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용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나목) 등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또는 그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 하에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한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망인이 업무가 모두 종료 된 후 회사근로자들과 친목 등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음주를 한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소 및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달리 보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이 사건 계단이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에는 해당한다.③ 그러나 이 사건 계단의 한쪽 면은 컨테이너 벽이 막아 주고 있고 반대쪽은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작은 구멍을 뚫음으로 인해 발생한 돌출면이 위를 향하고 있어 이 사건 계단에 접해 져 있는 컨테이너 벽을 잡거나 안전 손잡이를 잡고 이 사건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통상의 상황에서 이 사건 계단에서 추락하기는 힘든 구조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 건물에 불이 켜져 있어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한 시야 확보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컨테이너 및 계단에 대하여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은 술에 취해 거동이 자유롭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맥주 캔과 고기가 담긴 접시를 손에 들고 이 사건 계단을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바, 작업장 내 숙소및 휴게소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야간에 음주를 하고 손에 물건을 들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설령 이 사건 계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계단 설치 기준 및 조도 기준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그와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이 사건 사고로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한 동료 근로자가 망인을 숙소로 데려갔을 때는 망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날 동료 근로자가 망인의 방으로 가서 망인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였을 때도 망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동료들은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바로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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