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119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5. 2. 19.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자재 수불관리, 지게차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8. 12. 18.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하건 부위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9. 8. 14. 추가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경추간판 탈출증(C5/6, C6/7)'(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8. 27. 피고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2019. 9. 18.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극하건 부분파열,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영상학적으로 자명하지 않고 상병 인지되지않으며, 경추부 또한 경추 6-7구간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경추 5-6구간 퇴행성 변화판단되나, 이는 경추간판탈출증이 아닌 퇴행성 척추염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퇴행성 변화로 추가상병 승인이 타당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19. 9. 18.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4. 8.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14.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부위 상병은 관찰되지 않고, 경추 부위 상병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정도의 퇴행 변화 수준으로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의 특별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0.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8, 10~14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자재수불 및 지게차 운행 작업은 수 kg의 공구를 사용하여 팔로 밀고 당기는 작업, 반복적으로 목을 뒤로 젖히고 어깨 위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목을 좌 또는 우로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지속적인 충격을 받는작업 등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다. 원고가 오랫동안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견관절, 주관절, 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견관절, 주관절을 이용하는 업무이기는 하다. 한편 원고가 수행한 업무(지게차 후진 중의 목의 자세 등)가 목에 무리가가는 작업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측 자문의들은 대부분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견관절, 주관절 부위 상병에 관하여 의심 소견 있으나 명확히 인지되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경추 부위 상병에 관하여는 원고의 나이를 감안할 때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부위 상병에 관하여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 형성된 상태이고,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 수준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견관절, 주관절 부위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하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 견관절 (극하건이 아닌)극상건에서 미세한 부부파열 인지되고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견관절, 주관절 부위 상병은 어는것도 명확히 인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추가상병 중경추 부위 상병에 관하여는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통상의 퇴행성 변화보다 크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견이나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이 법원의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도 부합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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